서울 동대문구 주택 옥상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
입력 2021.02.15 (15:01)
수정 2021.02.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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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옥상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제기동의 3층짜리 주택 건물 옥상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설 연휴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옥상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천에 싸인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신은 미라처럼 '시랍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약 30년 전부터 건물주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옥상에 보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건물주인 손녀는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시신의 DNA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시점이 파악되면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80대인 건물주의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여 진술이 자주 바뀌고 있다"며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제기동의 3층짜리 주택 건물 옥상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설 연휴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옥상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천에 싸인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신은 미라처럼 '시랍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약 30년 전부터 건물주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옥상에 보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건물주인 손녀는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시신의 DNA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시점이 파악되면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80대인 건물주의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여 진술이 자주 바뀌고 있다"며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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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구 주택 옥상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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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15 15:01:29
- 수정2021-02-15 15:13:04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 옥상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제기동의 3층짜리 주택 건물 옥상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설 연휴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옥상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천에 싸인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신은 미라처럼 '시랍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약 30년 전부터 건물주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옥상에 보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건물주인 손녀는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시신의 DNA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시점이 파악되면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80대인 건물주의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여 진술이 자주 바뀌고 있다"며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제기동의 3층짜리 주택 건물 옥상에서 미라화된 시신이 발견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설 연휴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옥상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천에 싸인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시신은 미라처럼 '시랍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약 30년 전부터 건물주의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옥상에 보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건물주인 손녀는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시신의 DNA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시점이 파악되면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확인해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80대인 건물주의 아버지가 치매 증상을 보여 진술이 자주 바뀌고 있다"며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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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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