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고? 스톱?…찬반 ‘여론조사’ 시작, 이후엔?

입력 2021.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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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참고용"…제주도민 10명 중 7명 "결과 따라야"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어제(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사기관 2곳이 각각 제주도민 2,000명과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사흘간 진행하는 여론조사가 앞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KBS가 여론조사 이후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제주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지난해 12월 1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제주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가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우여곡절 끝에 여론조사를 추진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문제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법'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거법상 선거 연령이 만 18살로 낮춰지면서 대부분 여론조사가 만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에 명시된 대로 19살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을 적용하더라도 과반 득표 결과가 나오면 지자체가 따라야 하지만(제24조), 국가정책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통지만 하면 됩니다(제8조). 이렇듯 법상 중앙행정기관이 반드시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결국 '참고용'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강동원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로 보내면, 국토부가 제2공항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겠다 그런 상황"이라며 " 더 이상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두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면 해석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기관에서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오거나, 전체 제주도민과 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안으로 나올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수용 방식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KBS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틀간 제주도민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전체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65.1%로 응답자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는 참고만 하고 국토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2.7%, '국토부는 성산읍 주민 별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9.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의뢰자: KBS제주, 조사 기관: 디오피니언, 조사 기간: 2020년 12월 24일~25일, 질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로써 제주도민 10명 중 7명 가량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갈등을 매듭짓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토부 "지자체장 의견 묻는 공항시설법 적용 검토"

여론조사 결과는 공정관리 공동위원회 검증을 거친 뒤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먼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과를 도출했는지 보겠다"면서 "제주도민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두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엇갈리는 등 변수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해석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주 제 2공항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되는 '공항시설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공항시설법 제3조 4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공항시설법 제4조(공항계획 기본계획의 수립) 4항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3조 4~6항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됐는데,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4항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즉,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 을 묻겠다는 겁니다.

강동원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제주도에 의견을 물어본다면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환경부 "여론조사 이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검토 예정"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이끌어 낸 제주도의회는 환경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마지막 관문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근거해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환경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법상 의견 수렴 방식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우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여론조사 이후 논의 기구 구성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타당하다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환경부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찬반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18일 저녁 8시, KBS제주방송총국을 비롯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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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제2공항’ 고? 스톱?…찬반 ‘여론조사’ 시작, 이후엔?
    • 입력 2021-02-16 06:00:19
    취재K

■ 제주도 "참고용"…제주도민 10명 중 7명 "결과 따라야"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어제(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사기관 2곳이 각각 제주도민 2,000명과 성산읍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사흘간 진행하는 여론조사가 앞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KBS가 여론조사 이후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제주도민 의견수렴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 특위'가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우여곡절 끝에 여론조사를 추진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문제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합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법'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거법상 선거 연령이 만 18살로 낮춰지면서 대부분 여론조사가 만 18살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에 명시된 대로 19살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을 적용하더라도 과반 득표 결과가 나오면 지자체가 따라야 하지만(제24조), 국가정책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통지만 하면 됩니다(제8조). 이렇듯 법상 중앙행정기관이 반드시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결국 '참고용'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강동원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로 보내면, 국토부가 제2공항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겠다 그런 상황"이라며 " 더 이상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두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면 해석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기관에서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오거나, 전체 제주도민과 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찬성과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안으로 나올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수용 방식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KBS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이틀간 제주도민 8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토부는 전체도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65.1%로 응답자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어 '여론조사는 참고만 하고 국토부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2.7%, '국토부는 성산읍 주민 별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9.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의뢰자: KBS제주, 조사 기관: 디오피니언, 조사 기간: 2020년 12월 24일~25일, 질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로써 제주도민 10명 중 7명 가량이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갈등을 매듭짓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토부 "지자체장 의견 묻는 공항시설법 적용 검토"

여론조사 결과는 공정관리 공동위원회 검증을 거친 뒤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먼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결과를 도출했는지 보겠다"면서 "제주도민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두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엇갈리는 등 변수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해석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제주 제 2공항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되는 '공항시설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 '공항시설법 제3조 4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공항시설법 제4조(공항계획 기본계획의 수립) 4항에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해서는 제3조 4~6항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됐는데,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4항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즉,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 을 묻겠다는 겁니다.

강동원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제주도에 의견을 물어본다면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가지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 환경부 "여론조사 이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검토 예정"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민 여론조사를 이끌어 낸 제주도의회는 환경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의 마지막 관문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가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근거해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환경부는 KBS와의 통화에서 법상 의견 수렴 방식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우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여론조사 이후 논의 기구 구성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민 수용성 차원에서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타당하다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 환경부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찬반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18일 저녁 8시, KBS제주방송총국을 비롯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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