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6개월→1년 연장

입력 2021.02.16 (1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곳 모두 수용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을 이동통신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나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는 최근 6개월 치의 통화내역만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시스템 준비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오는 10월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월부터 내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6개월→1년 연장
    • 입력 2021-02-16 12:00:57
    사회
오는 10월부터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1년으로 늘어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본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곳 모두 수용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선을 이동통신사에게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목적으로 통화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2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약관에는 요금청구나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는 최근 6개월 치의 통화내역만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약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열람권과 충돌한다고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 누구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시스템 준비 등 준비단계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약관 변경을 신고한 뒤, 오는 10월부터 이용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1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