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담당 수사관 입건…특가법 적용 이유는?

입력 2021.02.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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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용구 특가법 적용 안한 경찰, 담당 수사관은 '특가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경찰 진상조사단 "사건 관계자 42명 조사…이용구는 필요하면 검토"

사진의 택시는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진의 택시는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모 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입니다.

■ 이용구는 특가법 적용 안 했는데 수사관만…왜?

지난해 11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맡은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운전 중인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가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당시 경찰은 이 일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한 겁니다.

담당 수사관인 A 경사를 비롯해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담당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택시 기사의 주장이 나오자, 경찰은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진상조사단까지 꾸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16일) 담당 수사관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자체를 특가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경찰이, 정작 담당 수사관에겐 특가법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에 조사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사람은 모두 입건 대상"이라며, "사건 당시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던 파출소 경찰관이 이 사건을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했는데 A 경사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으니 특가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경 수사 속도…"이용구는 아직"

조사단의 수사와 별개로, 검찰도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검찰은 지난달 말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택시기사와 A 경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A 경사를 형사 입건한 건 검찰 수사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검찰이 A 경사를 먼저 기소해버리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경찰 입장에선 부실 초동수사 논란에 이어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단은 현재까지 이 차관 폭행 사건 관련자 42명을 조사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과 A 경사,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 당사자인 이 차관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필요하면 이 차관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차관 관련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공식 사과했던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어제(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용구 차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수사는 확인해가는 과정이니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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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폭행’ 담당 수사관 입건…특가법 적용 이유는?
    • 입력 2021-02-16 16:33:08
    취재K
이용구 특가법 적용 안한 경찰, 담당 수사관은 '특가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br />경찰 진상조사단 "사건 관계자 42명 조사…이용구는 필요하면 검토"
사진의 택시는 본 사건과 무관합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모 경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혐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입니다.

■ 이용구는 특가법 적용 안 했는데 수사관만…왜?

지난해 11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맡은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운전 중인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가법상 처벌 대상이지만, 당시 경찰은 이 일을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한 겁니다.

담당 수사관인 A 경사를 비롯해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담당 수사관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이를 무시했다"는 택시 기사의 주장이 나오자, 경찰은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진상조사단까지 꾸려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16일) 담당 수사관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자체를 특가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경찰이, 정작 담당 수사관에겐 특가법을 고려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에 조사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사람은 모두 입건 대상"이라며, "사건 당시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던 파출소 경찰관이 이 사건을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했는데 A 경사가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으니 특가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검·경 수사 속도…"이용구는 아직"

조사단의 수사와 별개로, 검찰도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검찰은 지난달 말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택시기사와 A 경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A 경사를 형사 입건한 건 검찰 수사를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검찰이 A 경사를 먼저 기소해버리면 진상조사단을 꾸린 경찰 입장에선 부실 초동수사 논란에 이어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단은 현재까지 이 차관 폭행 사건 관련자 42명을 조사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과 A 경사,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사건 당사자인 이 차관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필요하면 이 차관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차관 관련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공식 사과했던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어제(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용구 차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수사는 확인해가는 과정이니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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