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켈리’를 둘러싼 2가지 논란

입력 2021.02.16 (18:11) 수정 2021.02.16 (18: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 닉네임 '켈리', 32살 신 모 씨가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 닉네임 '켈리', 32살 신 모 씨가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 징역 1년 솜방망이 처벌 논란 텔레그램 '켈리'...추가 혐의로 징역 4년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던 닉네임 '켈리', 32살 신 모 씨가 오늘(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신 씨는 이미 지난해에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등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 첫 번째 논란 - '솜방망이 처벌'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던 32살 신 모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11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 1,800여 개를 저장하고 이 가운데 2,500여 개를 판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후 검찰은 신 씨가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다른 유포자 검거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신 씨도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4월 중순 돌연 항소를 취하해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을 두고 시민단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무거운 죄에 너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 논란 -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신 씨가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6월 4일, 검찰은 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 씨가 지난 2019년 7월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23개,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함께 종전 수사 기록에 대한 점검과 압수물을 추가 분석해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추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두 번째 1심 재판'을 받게 된 신 씨 측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일부는 이미 그전 수사 때 내사 종결됐고, 이미 압수해 보관 중이던 음란물 파일을 다시 확인해 뒤늦게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죄의 경중을 떠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를 꺼내 다시 찾아보니 추가 범죄 혐의가 나왔다는 말은 '이전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그 뒤에 기소된 여러 성착취물 판매·유포자들이 보다 중형을 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라며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손 들어 준 '두 번째 1심' 재판부

신 씨에 대한 두 번째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은, 오늘(16일) 검찰의 추가 기소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전 건과 적용 법조가 다르고, 범죄가 일어난 대화방도 다르다며 수사의 착수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재판이 신 씨의 '성착취물 판매'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재판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둘러싼 유포 등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신 씨 측 모두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신 씨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켈리’를 둘러싼 2가지 논란
    • 입력 2021-02-16 18:11:07
    • 수정2021-02-16 18:35:53
    취재K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 닉네임 '켈리', 32살 신 모 씨가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 징역 1년 솜방망이 처벌 논란 텔레그램 '켈리'...추가 혐의로 징역 4년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던 닉네임 '켈리', 32살 신 모 씨가 오늘(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고, 여성을 몰래 찍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신 씨는 이미 지난해에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등에서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 첫 번째 논란 - '솜방망이 처벌'

'켈리'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던 32살 신 모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11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 1,800여 개를 저장하고 이 가운데 2,500여 개를 판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후 검찰은 신 씨가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다른 유포자 검거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신 씨도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4월 중순 돌연 항소를 취하해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을 두고 시민단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무거운 죄에 너무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 논란 -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신 씨가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지난해 6월 4일, 검찰은 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 씨가 지난 2019년 7월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23개,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과 함께 종전 수사 기록에 대한 점검과 압수물을 추가 분석해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추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두 번째 1심 재판'을 받게 된 신 씨 측은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 가운데 일부는 이미 그전 수사 때 내사 종결됐고, 이미 압수해 보관 중이던 음란물 파일을 다시 확인해 뒤늦게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죄의 경중을 떠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를 꺼내 다시 찾아보니 추가 범죄 혐의가 나왔다는 말은 '이전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그 뒤에 기소된 여러 성착취물 판매·유포자들이 보다 중형을 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라며 부실수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 손 들어 준 '두 번째 1심' 재판부

신 씨에 대한 두 번째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은, 오늘(16일) 검찰의 추가 기소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전 건과 적용 법조가 다르고, 범죄가 일어난 대화방도 다르다며 수사의 착수와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재판이 신 씨의 '성착취물 판매'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재판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둘러싼 유포 등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신 씨 측 모두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신 씨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