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부상 ‘환각 질주’ 운전자 징역에 ‘포르쉐’도 몰수

입력 2021.02.17 (13:29) 수정 2021.02.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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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해운대 도로에서 합성 대마 환각 상태의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낸 사고 현장지난해 9월 해운대 도로에서 합성 대마 환각 상태의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낸 사고 현장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 7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마약에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건데요.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환각질주에 사용한 차량도 몰수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몰수를 결정한 차량은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의 SUV ‘카이엔’입니다. 1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 차량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징역형뿐 아니라 차량 몰수까지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상습 음주자의 경우 차량을 몰수하는 조치가 왕왕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환각질주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근 10년간 교통 관련 범죄나 마약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 조항을 몰수 근거로 들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범죄를 제공한 시설이나 장비, 운반 수단 등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역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재판부는 환각질주에 활용한 포르쉐를 몰수할 수 있다고 본겁니다.


■ 심신미약 주장한 운전자에 법원 “죄 감경 없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운전자의 변호인은 “(운전자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인지가 불가능한 상태 내지 차를 멈추고 사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때문에 추돌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에 도주를 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계속 하였다 점에 비추어볼 때 심신상실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충돌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가 환각 상태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스스로 환각 상태에 빠진 후 포르쉐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한 행위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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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명 부상 ‘환각 질주’ 운전자 징역에 ‘포르쉐’도 몰수
    • 입력 2021-02-17 13:29:44
    • 수정2021-02-17 21:09:59
    취재K
지난해 9월 해운대 도로에서 합성 대마 환각 상태의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낸 사고 현장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 7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마약에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건데요. 이번 판결에서 특히 주목되는 건 환각질주에 사용한 차량도 몰수했다는 겁니다.

법원이 몰수를 결정한 차량은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의 SUV ‘카이엔’입니다. 1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 차량입니다. 이처럼 법원이 징역형뿐 아니라 차량 몰수까지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상습 음주자의 경우 차량을 몰수하는 조치가 왕왕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환각질주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근 10년간 교통 관련 범죄나 마약 범죄로 처벌받는 전력이 없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형법 조항을 몰수 근거로 들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범죄를 제공한 시설이나 장비, 운반 수단 등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역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재판부는 환각질주에 활용한 포르쉐를 몰수할 수 있다고 본겁니다.


■ 심신미약 주장한 운전자에 법원 “죄 감경 없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도주의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 운전자를 구속했습니다.
운전자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운전자의 변호인은 “(운전자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인지가 불가능한 상태 내지 차를 멈추고 사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때문에 추돌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에 도주를 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이기는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계속 하였다 점에 비추어볼 때 심신상실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충돌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가 환각 상태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서도 스스로 환각 상태에 빠진 후 포르쉐 승용차를 계속하여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한 행위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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