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당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취소…야생동물 보호 과소평가”

입력 2021.02.17 (16:48) 수정 2021.02.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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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노 모 씨 등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상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를 누락했다”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가능성을 이익형량에서 누락하거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서식하고 있을 뿐 사업지구 안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며, 서현동 110번지 일원 24만 7천631㎡가 공공주택사업의 입지로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는 맹꽁이 서식지가 다수 산재해 있고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6차례 현지조사에서는 한 번에 많게는 126마리의 맹꽁이가 관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맹꽁이가 장마철 건조하지 않은 물웅덩이 등에만 출현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비가 오지 않을 때만 현지조사를 하는 등 맹꽁이 서식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환경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맹꽁이 서식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의무를 위반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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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7 16:48:27
    • 수정2021-02-17 17:12:43
    사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노 모 씨 등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입지 타당성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법상 요구되는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를 누락했다”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업지구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가능성을 이익형량에서 누락하거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라는 공익을 대규모 주택공급이라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에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이 사건 사업지구 밖에 서식하고 있을 뿐 사업지구 안에는 서식하지 않는다’며, 서현동 110번지 일원 24만 7천631㎡가 공공주택사업의 입지로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는 맹꽁이 서식지가 다수 산재해 있고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6차례 현지조사에서는 한 번에 많게는 126마리의 맹꽁이가 관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맹꽁이가 장마철 건조하지 않은 물웅덩이 등에만 출현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비가 오지 않을 때만 현지조사를 하는 등 맹꽁이 서식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환경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맹꽁이 서식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법상 의무를 위반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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