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집주인도 울고 세입자도 울고…임대 관리의 ‘덫’

입력 2021.02.17 (21:27) 수정 2021.02.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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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보통 집주인은 월세를,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점을 악용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울리는 임대 관리업체의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현장K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0월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1년 넘게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5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오피스텔 세입자/음성변조 : "1년 계약이었으니까 새로운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저도 다른 데 계약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보증금을 받아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1년 넘게 월세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오피스텔 임대인/음성변조 : "(2019년) 5월부터 월세가 점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세입자가 나가게 되는 시점이 원래 2019년 10월이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는 계약을 파기할 거다 (라고 얘기했죠.)"]

알고 보니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임대관리 업체가 껴있었습니다.

[박○○/오피스텔 임대인/음성변조 : "(임대관리 업체가) 보증금 500(만 원)에 매달 45만 원씩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추후에 공실이 나도 우리(임대업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임대관리 업체가 집주인에게는 매달 45만 원의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위임장을 받아낸 뒤,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를 내세워 계약을 맺은 뒤 대신 고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겁니다.

이른바 이중 계약 사기인 건데, 집주인의 도장까지 위조해 세입자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추적 끝에 문제의 임대관리 업체 대표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임대관리 업체 대표/음성변조 : "(못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일부 진행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니까…."]

피해자들이 여럿인 상황.

그런데 이 업체는 또 다른 오피스텔 앞에 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버젓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오피스텔을 대신 관리해주면서 고정 수익까지 받아주겠다고 홍보합니다.

월세만 취급한다고 강조합니다.

[임대관리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예를 들어서 80만 원의 월세라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금액을 보장해드려요. 저희는 월세만 해요."]

그런데 세입자인 척 부동산에 찾아가 보니 설명이 딴판입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저쪽 매물을 저희가 다 갖고 있어요. 공유해요. 저희가. (전세도 지금 되는 거예요?) 전세도 그렇죠. 저쪽 물건하고 저희 물건하고 종합해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걸로 맞춰드려야죠."]

업체 내부 문건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이런 방식으로 해당 업체가 임대인을 모집한 오피스텔은 7곳, 피해 임대인들만 80명 가량이나 됩니다.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를 수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대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고정 수익을 확정 수익으로 준다든지 또 일괄 관리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믿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임대)관리 회사에 맡겨버리면 월세를 전세로 놓고 도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장K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홍성백/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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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17 21:27:32
    • 수정2021-02-17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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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보통 집주인은 월세를,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점을 악용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울리는 임대 관리업체의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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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K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10월 오피스텔에 입주한 이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1년 넘게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5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오피스텔 세입자/음성변조 : "1년 계약이었으니까 새로운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저도 다른 데 계약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의 주인은 보증금을 받아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1년 넘게 월세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박○○/오피스텔 임대인/음성변조 : "(2019년) 5월부터 월세가 점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세입자가 나가게 되는 시점이 원래 2019년 10월이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우리는 계약을 파기할 거다 (라고 얘기했죠.)"]

알고 보니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임대관리 업체가 껴있었습니다.

[박○○/오피스텔 임대인/음성변조 : "(임대관리 업체가) 보증금 500(만 원)에 매달 45만 원씩 입금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추후에 공실이 나도 우리(임대업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임대관리 업체가 집주인에게는 매달 45만 원의 임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위임장을 받아낸 뒤,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월세를 내세워 계약을 맺은 뒤 대신 고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겁니다.

이른바 이중 계약 사기인 건데, 집주인의 도장까지 위조해 세입자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추적 끝에 문제의 임대관리 업체 대표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임대관리 업체 대표/음성변조 : "(못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세요?) 일부 진행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니까…."]

피해자들이 여럿인 상황.

그런데 이 업체는 또 다른 오피스텔 앞에 현장 사무실을 차려놓고 버젓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오피스텔을 대신 관리해주면서 고정 수익까지 받아주겠다고 홍보합니다.

월세만 취급한다고 강조합니다.

[임대관리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예를 들어서 80만 원의 월세라든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금액을 보장해드려요. 저희는 월세만 해요."]

그런데 세입자인 척 부동산에 찾아가 보니 설명이 딴판입니다.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저쪽 매물을 저희가 다 갖고 있어요. 공유해요. 저희가. (전세도 지금 되는 거예요?) 전세도 그렇죠. 저쪽 물건하고 저희 물건하고 종합해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걸로 맞춰드려야죠."]

업체 내부 문건을 입수해 확인해보니 이런 방식으로 해당 업체가 임대인을 모집한 오피스텔은 7곳, 피해 임대인들만 80명 가량이나 됩니다.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를 수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은 대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고정 수익을 확정 수익으로 준다든지 또 일괄 관리해주겠다고 하면 일단 믿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임대)관리 회사에 맡겨버리면 월세를 전세로 놓고 도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장K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 홍성백/영상편집:이기승/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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