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30대에 ‘징역 30년’ 선고…살인미수 인정

입력 2021.02.18 (14:31) 수정 2021.02.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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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한 38살 강 씨.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한 38살 강 씨.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죄를 물어 38살 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갈비뼈 부러짐·비장 파열…사흘 감금 폭행

강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제주 시내 자신의 주거지인 원룸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했습니다. 이별 통보가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고, 손과 발을 묶은 채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감금 사흘째인 지난해 11월 5일 오전 8시 반쯤 강 씨가 편의점에 간 사이 극적으로 탈출해 옆집 주민을 통해 112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고,. 신체 일부에선 담뱃불로 지진 자국과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손상된 폐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강 씨가 폭행 현장을 떠나는 모습. (화면제공 제주경찰청)강 씨가 폭행 현장을 떠나는 모습.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나흘간의 도주극…"죽이지 못해 후회"

강 씨는 피해자가 탈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헬기와 병력 520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도주 나흘 만인 지난해 11월 8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이도동 일대 도로에서 지인의 차에 타고 있던 강 씨를 검거했습니다.

도주 당시 강 씨는 택시를 타거나 3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해 경찰 수사망을 따돌렸습니다. 강 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2017년 7월에도 헤어진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한경면의 공동묘지에 끌고 가 둔기로 온몸을 때리는 등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경찰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여야 하는데 못해서 후회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고, 최후 진술에서도 "할 말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감금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 씨를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 씨가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제주 시내  공중전화기로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강 씨. (화면제공 제주경찰청)제주 시내 공중전화기로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강 씨.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은 물론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과거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을 마친지 얼마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여전히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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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30대에 ‘징역 30년’ 선고…살인미수 인정
    • 입력 2021-02-18 14:31:12
    • 수정2021-02-18 22:22:28
    취재K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감금해 폭행한 38살 강 씨.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죄를 물어 38살 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갈비뼈 부러짐·비장 파열…사흘 감금 폭행

강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제주 시내 자신의 주거지인 원룸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끌고 가 사흘 동안 폭행했습니다. 이별 통보가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를 담뱃불로 지지고, 손과 발을 묶은 채 때리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감금 사흘째인 지난해 11월 5일 오전 8시 반쯤 강 씨가 편의점에 간 사이 극적으로 탈출해 옆집 주민을 통해 112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고,. 신체 일부에선 담뱃불로 지진 자국과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손상된 폐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강 씨가 폭행 현장을 떠나는 모습.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나흘간의 도주극…"죽이지 못해 후회"

강 씨는 피해자가 탈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헬기와 병력 520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고, 도주 나흘 만인 지난해 11월 8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이도동 일대 도로에서 지인의 차에 타고 있던 강 씨를 검거했습니다.

도주 당시 강 씨는 택시를 타거나 3대 이상의 차량을 이용해 경찰 수사망을 따돌렸습니다. 강 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공중전화 등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2017년 7월에도 헤어진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한경면의 공동묘지에 끌고 가 둔기로 온몸을 때리는 등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씨는 경찰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죽여야 하는데 못해서 후회된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에서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고, 최후 진술에서도 "할 말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감금과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 씨를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강 씨가 살인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제주 시내  공중전화기로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강 씨. (화면제공 제주경찰청)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선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폭행은 물론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과거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을 마친지 얼마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여전히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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