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조는 사이 휴대폰 ‘쓱’…30대 절도범 1심 실형

입력 2021.02.19 (07:00) 수정 2021.02.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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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무거운 눈꺼풀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잠에 들었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객들이 잠시 눈을 붙인 틈을 타, 시가 백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훔쳐 간 절도범이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잠자는 승객 손에서 '쓱'…출시 두 달 된 휴대폰도 노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박 씨가 훔친 휴대전화는 모두 10대입니다. 그중 6대는 전부 지하철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객들에게서 훔친 것이었습니다. 주로 지하철 4호선에서 저녁 8시부터 11시 반 사이 퇴근 시간에, 많게는 하루에 3대를 훔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대담하게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점상이나 중랑천변 농구장·족구장도 표적이 됐습니다. 노점상에선 피해자가 잠시 신발을 신어보려고 신발 상자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를 훔쳤고, 농구장이나 족구장에선 피해자들이 운동하러 간 사이 벤치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챙겼습니다.

박 씨가 훔친 휴대전화는 모두 시가 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신제품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엔 출시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갤럭시S20 울트라 제품을 훔쳤고, 이밖에도 갤럭시 S10 , 노트10, 아이폰11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 법원 "휴대전화는 고가에 개인정보도 저장돼…피해자 고통 커"

재판부는 "박 씨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됐고, 일부 범행은 대인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더 나쁘다"며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2019년 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같은 해 7월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절도 범행 대상인 휴대전화는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나아가 개인의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10명이고, 이 씨는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씨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에서 훔친 휴대전화 가운데 3대는 각 피해자에게 반환돼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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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서 조는 사이 휴대폰 ‘쓱’…30대 절도범 1심 실형
    • 입력 2021-02-19 07:00:49
    • 수정2021-02-19 22:10:39
    취재K

피곤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무거운 눈꺼풀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잠에 들었던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객들이 잠시 눈을 붙인 틈을 타, 시가 백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훔쳐 간 절도범이 최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잠자는 승객 손에서 '쓱'…출시 두 달 된 휴대폰도 노려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박 씨가 훔친 휴대전화는 모두 10대입니다. 그중 6대는 전부 지하철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승객들에게서 훔친 것이었습니다. 주로 지하철 4호선에서 저녁 8시부터 11시 반 사이 퇴근 시간에, 많게는 하루에 3대를 훔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자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대담하게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점상이나 중랑천변 농구장·족구장도 표적이 됐습니다. 노점상에선 피해자가 잠시 신발을 신어보려고 신발 상자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를 훔쳤고, 농구장이나 족구장에선 피해자들이 운동하러 간 사이 벤치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챙겼습니다.

박 씨가 훔친 휴대전화는 모두 시가 백만 원이 넘는 고가의 신제품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엔 출시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갤럭시S20 울트라 제품을 훔쳤고, 이밖에도 갤럭시 S10 , 노트10, 아이폰11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 법원 "휴대전화는 고가에 개인정보도 저장돼…피해자 고통 커"

재판부는 "박 씨가 동종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됐고, 일부 범행은 대인 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더 나쁘다"며 박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이미 2019년 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같은 해 7월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절도 범행 대상인 휴대전화는 상대적으로 고가이며, 나아가 개인의 중요한 개인정보들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10명이고, 이 씨는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씨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에서 훔친 휴대전화 가운데 3대는 각 피해자에게 반환돼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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