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들어오지 마”…갑자기 막힌 마을 도로

입력 2021.02.20 (11:08) 수정 2021.02.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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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충북 청주시 죽림동의 한 마을 입구 도로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로막혔다.지난 14일, 충북 청주시 죽림동의 한 마을 입구 도로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로막혔다.

■ "내 땅 들어오지 마"… 갑자기 가로막힌 마을 입구

지난 14일, 충북 청주 외곽에 있는 한 마을 입구가 갑자기 가로막혔습니다.

'진입 금지'라고 표시된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 3개가 10가구가 사는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폭 3.5m에 달하는 도로 3분의 2가량이 가로막혀, 성인 1~2명이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의 차량도, 근처 어린이집의 통학 버스도, 택배나 쓰레기 수거 차량도 모두 드나들 수 없게 됐습니다.

30여 년 동안 이 마을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라는 입장입니다.

400여m나 떨어진 근처 공장 앞뒤로 난 도로를 통해 어렵사리 마을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가로막힌 마을 도로 입구에는 원생 110여 명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안전하게 수송해야 하는 통학 버스와 학부모 차량도 드나들기 어렵다 보니,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원생들이 걸어서 통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3~4살 어린이들은 행여 다칠까 봐, 학부모나 어린이집 교사가 일일이 안고 도로를 오가면서 통원하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진입 금지' 구조물을 설치한 걸까요?


■ 애꿎은 주민 불편만 가중… 해결책은 없나?

해결책은 없을까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면서 자치단체에도,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로가 '사유지'여서, '출입 금지' 구조물을 철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자치단체와 경찰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토지주를 여러 차례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마음을 돌릴 순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주민들은 토지주를 형법 185조, '교통방해죄'로 고발하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여도, 도로 통행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한 법령에 근거해서입니다.

이런 도로 소유권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과 행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보니 뚜렷한 해결책 없이 주민 간 갈등만 커지고 있는데요.

토지주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애꿎은 주민들의 불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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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땅 들어오지 마”…갑자기 막힌 마을 도로
    • 입력 2021-02-20 11:08:20
    • 수정2021-02-20 20:40:56
    취재K
지난 14일, 충북 청주시 죽림동의 한 마을 입구 도로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가로막혔다.
■ "내 땅 들어오지 마"… 갑자기 가로막힌 마을 입구

지난 14일, 충북 청주 외곽에 있는 한 마을 입구가 갑자기 가로막혔습니다.

'진입 금지'라고 표시된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 3개가 10가구가 사는 마을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폭 3.5m에 달하는 도로 3분의 2가량이 가로막혀, 성인 1~2명이 겨우 지나갈 공간만 남았습니다.

주민들의 차량도, 근처 어린이집의 통학 버스도, 택배나 쓰레기 수거 차량도 모두 드나들 수 없게 됐습니다.

30여 년 동안 이 마을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라는 입장입니다.

400여m나 떨어진 근처 공장 앞뒤로 난 도로를 통해 어렵사리 마을에 드나들고 있습니다.

가로막힌 마을 도로 입구에는 원생 110여 명이 다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어린이를 안전하게 수송해야 하는 통학 버스와 학부모 차량도 드나들기 어렵다 보니,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로 원생들이 걸어서 통원할 수밖에 없는데요.

3~4살 어린이들은 행여 다칠까 봐, 학부모나 어린이집 교사가 일일이 안고 도로를 오가면서 통원하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진입 금지' 구조물을 설치한 걸까요?


■ 애꿎은 주민 불편만 가중… 해결책은 없나?

해결책은 없을까요?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면서 자치단체에도,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로가 '사유지'여서, '출입 금지' 구조물을 철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자치단체와 경찰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토지주를 여러 차례 설득해보려고 했지만, 마음을 돌릴 순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주민들은 토지주를 형법 185조, '교통방해죄'로 고발하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여도, 도로 통행을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한 법령에 근거해서입니다.

이런 도로 소유권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과 행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보니 뚜렷한 해결책 없이 주민 간 갈등만 커지고 있는데요.

토지주의 '도덕적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애꿎은 주민들의 불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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