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허장비 몰래 판 협력업체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1.02.22 (08:43) 수정 2021.02.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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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특허 사용 장비를 외국 경쟁업체에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대표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설비납품업체 공동 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운영해 온 유한 회사와 주식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개발한 도금 강판 핵심 장비를 비밀 유지 약정을 위반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일본 철강사에 판매하고 도면까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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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특허장비 몰래 판 협력업체 대표 집행유예
    • 입력 2021-02-22 08:43:28
    • 수정2021-02-22 08:52:30
    뉴스광장(대구)
포스코 특허 사용 장비를 외국 경쟁업체에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대표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설비납품업체 공동 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이 운영해 온 유한 회사와 주식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가 개발한 도금 강판 핵심 장비를 비밀 유지 약정을 위반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과 일본 철강사에 판매하고 도면까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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