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발찌 10년째 차고도 8살 어린이 성추행

입력 2021.02.22 (11:05) 수정 2021.02.22 (2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발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던 40대 남자가 또 다시 8살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해, 법원이 징역 7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형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를 물어 42살 고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 전자발찌 찬 상태로 8살 여아 골목길로 끌고 가 추행

고 씨는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중 하교하던 8살 여자아이에게 "어디 가니, 같이 가자"며 말을 걸었습니다.

고 씨는 8살 여자아이가 향하던 공부방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동하며 150m가량을 함께 걷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 나오자 "잠깐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뒤 골목길을 따라 100m 정도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 뒤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뒤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2010년 11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또 고 씨는 1999년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년 6월엔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뒤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에 나쁜 버릇이 인정되는 등 범죄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범죄로 전자발찌 10년째 차고도 8살 어린이 성추행
    • 입력 2021-02-22 11:05:58
    • 수정2021-02-22 21:02:41
    취재K

10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발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던 40대 남자가 또 다시 8살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해, 법원이 징역 7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형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를 물어 42살 고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 전자발찌 찬 상태로 8살 여아 골목길로 끌고 가 추행

고 씨는 지난해 9월 제주 시내 한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중 하교하던 8살 여자아이에게 "어디 가니, 같이 가자"며 말을 걸었습니다.

고 씨는 8살 여자아이가 향하던 공부방에 데려다 줄 것처럼 행동하며 150m가량을 함께 걷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 나오자 "잠깐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뒤 골목길을 따라 100m 정도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 뒤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뒤 기소됐습니다.

고 씨는 2010년 11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아,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또 고 씨는 1999년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년 6월엔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종료된 뒤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에 나쁜 버릇이 인정되는 등 범죄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