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 사라지나?…與 “3월 발의 목표”

입력 2021.02.23 (08:00) 수정 2021.02.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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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권력기관개혁 TF'를 확대·개편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이하 검찰개혁특위)를 꾸렸습니다. 특위는 검찰 개혁과제 5개 분야를 선정해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단연 관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여부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시간표는 '3월 발의·6월 통과'입니다. 복수의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3월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

검찰개혁특위는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방안으론 '수사청' 신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새로 만들어질 수사기관으로 넘기겠다는 방안입니다. 현재 검찰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남아있습니다.

한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지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 '수사청'?

새로 신설될 수사기관의 이름은 '수사청'이 유력해 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수사청'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사청이 수사하게 될 범죄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개혁특위 안에선 '수사청'이 어느 부처 밑에 놓일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총리실 산하 등이 거론되는데, '법무부 산하 수사청'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개혁특위의 한 의원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수사청으로 많이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 아래 수사청을 두는 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사는 서울의 경우 서초동의 서울고등검찰청사를 비우고 '수사청'이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는 등의 의견이 검찰개혁특위 안에서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청구권은 무산…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는 어떻게?

검찰개혁특위 안에선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었지만, 무산되는 분위깁니다.

민주당 수사·기소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 영장 청구 권한을 수사청에 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견제, 수사 통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역할을 맡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아직 어느 것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위 안에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고,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민주당 안의 의견과 외부 의견을 종합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수사청' 신설과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 큰 가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검찰개혁특위도 3월 법안 발의를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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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의 수사’ 사라지나?…與 “3월 발의 목표”
    • 입력 2021-02-23 08:00:23
    • 수정2021-02-23 20:28:24
    취재K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권력기관개혁 TF'를 확대·개편해 검찰개혁특별위원회(이하 검찰개혁특위)를 꾸렸습니다. 특위는 검찰 개혁과제 5개 분야를 선정해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단연 관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여부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시간표는 '3월 발의·6월 통과'입니다. 복수의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3월 발의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폐지?

검찰개혁특위는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를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방안으론 '수사청' 신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새로 만들어질 수사기관으로 넘기겠다는 방안입니다. 현재 검찰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이 남아있습니다.

한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지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수사기관 '수사청'?

새로 신설될 수사기관의 이름은 '수사청'이 유력해 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수사청'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사청이 수사하게 될 범죄에 따라 이름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개혁특위 안에선 '수사청'이 어느 부처 밑에 놓일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총리실 산하 등이 거론되는데, '법무부 산하 수사청'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검찰개혁특위의 한 의원은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수사청으로 많이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 아래 수사청을 두는 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의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청사는 서울의 경우 서초동의 서울고등검찰청사를 비우고 '수사청'이 서울고검 청사를 사용하는 등의 의견이 검찰개혁특위 안에서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청구권은 무산…민주당 검찰개혁 시즌2는 어떻게?

검찰개혁특위 안에선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었지만, 무산되는 분위깁니다.

민주당 수사·기소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 영장 청구 권한을 수사청에 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견제, 수사 통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역할을 맡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아직 어느 것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위 안에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고,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민주당 안의 의견과 외부 의견을 종합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수사청' 신설과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등 큰 가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검찰개혁특위도 3월 법안 발의를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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