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공단 서류까지 위변조…“지인 조카 취업시키려고”

입력 2021.02.24 (08:09) 수정 2021.0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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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조카 정부청사 파견근무 시키려 재직증명서 위조

'한파보다 더 매서운 채용시장', '벼랑 끝 내몰린 청년들'. 해마다 반복되는 뉴스입니다. 많은 구직자가 바늘구멍처럼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공공기관에 지인 조카를 근무하게 하려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심지어 국민연금공단 서류까지 조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외경 정부청사관리본부 외경

지난 2018년 1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관리본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61살 A 씨. 관리본부에 결원이 생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조카 B 씨를 소개받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B 씨를 관리본부에 파견 근무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파견 근무 대상은 관련 자격증이 있을 때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자격이 없으면 실무 경력 1년 6개월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관련 자격과 경력이 전혀 없었고 A 씨는 자신이 다니던 업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B 씨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해당 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해 해당 업체 이름으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류에 제멋대로 업체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 연금공단 서류도 조작…업체명 오려 붙인 뒤 인쇄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제출할 서류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가 있었는데 이 서류도 황당한 방법으로 조작했습니다.

해당 서류의 '연금보험료 상세 내역'에서 허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비고란에 업체 이름을 오려 붙여 해당 업체에서 연금보험료가 처리된 것처럼 꾸민 뒤 복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변조했습니다.

이렇게 위변조된 서류들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제출됐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그대로 통과…공무직 전환 노리고?

더 황당한 것은 A 씨가 제출한 서류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그대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지인 조카 B 씨는 실제로 해당 업체에 취업한 뒤 정부세종청사에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위변조한 A 씨는 1년 뒤인 지난 2019년 1월 공무직으로 전환돼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 관리본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돼 파견근무를 하던 B 씨도 공무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결격 사유가 있어 실제 공무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 은밀하게 벌어진 부정 채용...경찰 수사로 덜미
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정부청사관리본부 "징계절차 중"


은밀하게 벌어진 부정 채용, 묻힐 수도 있던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A 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최근 이 사실을 인지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A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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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증명서·공단 서류까지 위변조…“지인 조카 취업시키려고”
    • 입력 2021-02-24 08:09:19
    • 수정2021-02-24 15:42:36
    취재K

■ 지인 조카 정부청사 파견근무 시키려 재직증명서 위조

'한파보다 더 매서운 채용시장', '벼랑 끝 내몰린 청년들'. 해마다 반복되는 뉴스입니다. 많은 구직자가 바늘구멍처럼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공공기관에 지인 조카를 근무하게 하려고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심지어 국민연금공단 서류까지 조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외경
지난 2018년 1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관리본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61살 A 씨. 관리본부에 결원이 생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조카 B 씨를 소개받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B 씨를 관리본부에 파견 근무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파견 근무 대상은 관련 자격증이 있을 때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자격이 없으면 실무 경력 1년 6개월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관련 자격과 경력이 전혀 없었고 A 씨는 자신이 다니던 업체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B 씨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해당 업체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기재해 해당 업체 이름으로 재직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류에 제멋대로 업체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 연금공단 서류도 조작…업체명 오려 붙인 뒤 인쇄

범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제출할 서류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가 있었는데 이 서류도 황당한 방법으로 조작했습니다.

해당 서류의 '연금보험료 상세 내역'에서 허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비고란에 업체 이름을 오려 붙여 해당 업체에서 연금보험료가 처리된 것처럼 꾸민 뒤 복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변조했습니다.

이렇게 위변조된 서류들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제출됐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그대로 통과…공무직 전환 노리고?

더 황당한 것은 A 씨가 제출한 서류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그대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지인 조카 B 씨는 실제로 해당 업체에 취업한 뒤 정부세종청사에 파견됐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위변조한 A 씨는 1년 뒤인 지난 2019년 1월 공무직으로 전환돼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 관리본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돼 파견근무를 하던 B 씨도 공무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결격 사유가 있어 실제 공무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 은밀하게 벌어진 부정 채용...경찰 수사로 덜미
법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정부청사관리본부 "징계절차 중"


은밀하게 벌어진 부정 채용, 묻힐 수도 있던 사건은 지난해 말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고 A 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최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최근 이 사실을 인지한 정부청사관리본부는 A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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