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홀로된 70대 아버지에게 “어머니 사망 보험금 달라” 행패…아들 실형
입력 2021.02.25 (10:54)
수정 2021.02.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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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패륜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3일 10시 4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
A(48)씨는 아버지 B(78)씨 집을 찾았다. B 씨는 사흘 전 아내를 췌장암으로 떠나보내 장례를 막 마친 상태로 심신이 지쳐있었다. 흔히 장례식을 끝내고 자식이 부모 집을 찾아오면 남아 있는 부모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A 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벌인다.
A 씨는 아버지 B 씨에게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격분했다. 이어 그는 흉기를 아버지 목에 대고, 계속해서 왜 보험금을 주지 않느냐며 거실 바닥에 흉기를 수차례 내리찍었다.
A 씨가 바닥에 내리친 흉기는 부러졌지만, A 씨는 부러진 흉기로 다시 아버지 목에 대며 위협했다.
협박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A 씨는 3일 뒤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왔다.
6월 16일 10시 48분쯤 A 씨는 아버지 집 앞에서 “문을 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어 A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다시 위협했다.
결국, A 씨는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차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쳤다. A 씨는 또 장례식장 로비에 있던 의자를 뒤집고 근조기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문상객들은 A 씨를 피해 장례식장을 떠나야만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인 아버지는 이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3일 10시 4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
A(48)씨는 아버지 B(78)씨 집을 찾았다. B 씨는 사흘 전 아내를 췌장암으로 떠나보내 장례를 막 마친 상태로 심신이 지쳐있었다. 흔히 장례식을 끝내고 자식이 부모 집을 찾아오면 남아 있는 부모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A 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벌인다.
A 씨는 아버지 B 씨에게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격분했다. 이어 그는 흉기를 아버지 목에 대고, 계속해서 왜 보험금을 주지 않느냐며 거실 바닥에 흉기를 수차례 내리찍었다.
A 씨가 바닥에 내리친 흉기는 부러졌지만, A 씨는 부러진 흉기로 다시 아버지 목에 대며 위협했다.
협박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A 씨는 3일 뒤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왔다.
6월 16일 10시 48분쯤 A 씨는 아버지 집 앞에서 “문을 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어 A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다시 위협했다.
결국, A 씨는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차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쳤다. A 씨는 또 장례식장 로비에 있던 의자를 뒤집고 근조기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문상객들은 A 씨를 피해 장례식장을 떠나야만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인 아버지는 이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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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2-25 10:54:11
- 수정2021-02-25 13:58:39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한 ‘패륜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3일 10시 4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
A(48)씨는 아버지 B(78)씨 집을 찾았다. B 씨는 사흘 전 아내를 췌장암으로 떠나보내 장례를 막 마친 상태로 심신이 지쳐있었다. 흔히 장례식을 끝내고 자식이 부모 집을 찾아오면 남아 있는 부모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A 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벌인다.
A 씨는 아버지 B 씨에게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격분했다. 이어 그는 흉기를 아버지 목에 대고, 계속해서 왜 보험금을 주지 않느냐며 거실 바닥에 흉기를 수차례 내리찍었다.
A 씨가 바닥에 내리친 흉기는 부러졌지만, A 씨는 부러진 흉기로 다시 아버지 목에 대며 위협했다.
협박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A 씨는 3일 뒤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왔다.
6월 16일 10시 48분쯤 A 씨는 아버지 집 앞에서 “문을 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어 A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다시 위협했다.
결국, A 씨는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차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쳤다. A 씨는 또 장례식장 로비에 있던 의자를 뒤집고 근조기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문상객들은 A 씨를 피해 장례식장을 떠나야만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인 아버지는 이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13일 10시 4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
A(48)씨는 아버지 B(78)씨 집을 찾았다. B 씨는 사흘 전 아내를 췌장암으로 떠나보내 장례를 막 마친 상태로 심신이 지쳐있었다. 흔히 장례식을 끝내고 자식이 부모 집을 찾아오면 남아 있는 부모를 위로하고 보살피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A 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벌인다.
A 씨는 아버지 B 씨에게 사망한 어머니의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며 격분했다. 이어 그는 흉기를 아버지 목에 대고, 계속해서 왜 보험금을 주지 않느냐며 거실 바닥에 흉기를 수차례 내리찍었다.
A 씨가 바닥에 내리친 흉기는 부러졌지만, A 씨는 부러진 흉기로 다시 아버지 목에 대며 위협했다.
협박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A 씨는 3일 뒤 다시 아버지 집을 찾아왔다.
6월 16일 10시 48분쯤 A 씨는 아버지 집 앞에서 “문을 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찼다.
이어 A 씨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다시 위협했다.
결국, A 씨는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차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쳤다. A 씨는 또 장례식장 로비에 있던 의자를 뒤집고 근조기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때문에 문상객들은 A 씨를 피해 장례식장을 떠나야만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인 아버지는 이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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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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