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에게 ‘접시 던질 듯’ 위협…40대 아빠 ‘집행유예’

입력 2021.02.25 (11:53) 수정 2021.02.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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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49살 유 모 씨에게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물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 아들 밀치고, 그릇 던지려 위협…출동한 경찰에 욕설까지

유 씨는 지난해 8월 7일 밤 10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귀가한 유 씨를 본 17살 둘째 아들이 유 씨를 피해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유 씨는 둘째 아들을 뒤쫓아 들어가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5분 뒤쯤인 밤 10시 45분, 유 씨는 거실에서 18살 첫째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밥상 위에 놓여있던 사기 재질의 접시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45분 경찰이 출동하자, 유 씨는 경찰을 향해 "X 같은 XX, 너 같으면 흥분 안 하게 생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 어깨를 밀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인 10대 자식들과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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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2-25 11:53:22
    • 수정2021-02-25 22:16:24
    취재K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49살 유 모 씨에게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물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1년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 아들 밀치고, 그릇 던지려 위협…출동한 경찰에 욕설까지

유 씨는 지난해 8월 7일 밤 10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귀가한 유 씨를 본 17살 둘째 아들이 유 씨를 피해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유 씨는 둘째 아들을 뒤쫓아 들어가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5분 뒤쯤인 밤 10시 45분, 유 씨는 거실에서 18살 첫째 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밥상 위에 놓여있던 사기 재질의 접시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했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45분 경찰이 출동하자, 유 씨는 경찰을 향해 "X 같은 XX, 너 같으면 흥분 안 하게 생겼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 어깨를 밀쳤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인 10대 자식들과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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