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합성 ‘딥페이크’ 음란물로 돈벌이…10대 2명 구속

입력 2021.02.25 (11:53) 수정 2021.02.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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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전경 부산경찰청 전경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도 그중 하나입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10대들도 '딥페이크'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K팝 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6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가운데 10대가 4명입니다.

'딥페이크' 사진 수천 장을 돈을 받고 판매한 10대 2명은 구속됐습니다.


■ 불법 허위 음란물 제작·유포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으로 떠도는 불법 합성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건이 적발됐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이렇습니다.

① 2020년 12월: K팝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3천여 건 판매
② 2021년 1월 : 국내 가수 3명 얼굴 합성한 허위 음란 영상물 5건 판매
③ 2021년 1월: 일반인 9명의 얼굴 합성한 음란물 사진 11건 판매
④ 2021년 2월: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 합성한 음란물 사진 163건 판매



이 가운데 '딥페이크' 사진 3천여 건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일당 2명은 10대였습니다.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를 했고,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100장 단위로 1~2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10대 2명이 1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딥페이크' 범죄는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적발되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했는데, 법정형이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는 이런 처벌 조항이 담겼습니다.

①반포할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②1항의 영상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③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법정형: 7년 이하 징역)


연예인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유포, 특히 돈을 받고 팔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3천 장이 넘는 '딥페이크' 사진을 팔다 구속된 10대들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③항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 합성 음란물(딥페이크) 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 합성 음란물(딥페이크)

■ "딥페이크는 피해 확대 재생산되는 중대한 범죄"

경찰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 음란물의 상당수가 연예인을 합성한 허위 사진이나 영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다음 달까지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합성해 허위로 편집한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지속적으로 공유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 딥페이크는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연예인 합성 음란물 광고를 올리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오산입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 음란물을 광고해 유포하는 사범을 추적할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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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얼굴 합성 ‘딥페이크’ 음란물로 돈벌이…10대 2명 구속
    • 입력 2021-02-25 11:53:26
    • 수정2021-02-25 22:16:24
    취재K
 부산경찰청 전경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얼굴과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도 그중 하나입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10대들도 '딥페이크'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K팝 가수 등 유명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유포한 6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가운데 10대가 4명입니다.

'딥페이크' 사진 수천 장을 돈을 받고 판매한 10대 2명은 구속됐습니다.


■ 불법 허위 음란물 제작·유포도 성폭력처벌법 적용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인터넷으로 떠도는 불법 합성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건이 적발됐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이렇습니다.

① 2020년 12월: K팝 가수 150여 명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사진 3천여 건 판매
② 2021년 1월 : 국내 가수 3명 얼굴 합성한 허위 음란 영상물 5건 판매
③ 2021년 1월: 일반인 9명의 얼굴 합성한 음란물 사진 11건 판매
④ 2021년 2월: 국내 가수 14명의 얼굴 합성한 음란물 사진 163건 판매



이 가운데 '딥페이크' 사진 3천여 건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일당 2명은 10대였습니다.

해외 SNS를 통해 판매 광고를 했고,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100장 단위로 1~2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10대 2명이 1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딥페이크' 범죄는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적발되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를 적용했는데, 법정형이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는 이런 처벌 조항이 담겼습니다.

①반포할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②1항의 영상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③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법정형: 7년 이하 징역)


연예인 얼굴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유포, 특히 돈을 받고 팔 경우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3천 장이 넘는 '딥페이크' 사진을 팔다 구속된 10대들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③항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 합성 음란물(딥페이크)
■ "딥페이크는 피해 확대 재생산되는 중대한 범죄"

경찰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불법 음란물의 상당수가 연예인을 합성한 허위 사진이나 영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이 다음 달까지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이나 일반인을 합성해 허위로 편집한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지속적으로 공유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 딥페이크는 10대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 연예인 합성 음란물 광고를 올리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오산입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강화로 불법 음란물을 광고해 유포하는 사범을 추적할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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