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무죄 확정

입력 2021.02.25 (12:20) 수정 2021.02.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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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아니지만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개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의 윤리적·도덕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윤리적·도덕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법에서 정하는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예비군훈련 등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란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처벌의 예외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병역거부 무죄를 선고해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란 개인의 신념을 가진 A 씨는 과거 어머니 등의 설득으로 군에 입대했지만, 제대 후엔 “더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며 예비군훈련 등을 모두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가 유죄가 된다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그 양심이 확고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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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무죄 확정
    • 입력 2021-02-25 12:20:25
    • 수정2021-02-25 1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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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아니지만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대법원의 첫 무죄 판결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개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의 윤리적·도덕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윤리적·도덕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법에서 정하는 훈련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예비군훈련 등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란 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처벌의 예외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병역거부 무죄를 선고해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란 개인의 신념을 가진 A 씨는 과거 어머니 등의 설득으로 군에 입대했지만, 제대 후엔 “더이상 양심을 속이지 않겠다”며 예비군훈련 등을 모두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A 씨가 유죄가 된다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도록 중한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그 양심이 확고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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