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올 하반기, 상가주택 매물이 제법 나올 겁니다

입력 2021.02.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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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분양할 때 보면 경쟁률이 높은 것이 상가주택, 혹은 상가겸용주택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1층이나 혹은 1, 2층에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두고 3~4층에는 집 주인이 거주하는 형태의 상가 주택이 많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꼬마빌딩'이란 이름으로 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https://youtu.be/wEZb2Ehr0Sk

그런데 이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집과 상가의 면적을 비교해서 집의 면적이 조금이라도 크면 전체를 집으로 봐서 양도세를 매겼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9억 원까지), 그리고 요건에 따라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상가 부분은 집이 아니어도 집처럼 간주해 준 것입니다. 차액이 커도 양도세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집은 집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아예 불가능하고,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몇 가지 조건을 대입해 양도세를 계산해보니 올해 팔면 양도세가 1,000만 원도 안 나오지만, 내년에 팔면 1억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 하반기 이후 상가주택 매물이 늘 가능성도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절세&생활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속고살지마>가 오늘은 상가주택에 대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상가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요구 사항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집'으로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가'로 사고 싶어 합니다. 집으로 매수할 경우 대출 규제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절세 블로거로 유명한 '미네르바 올빼미'님이 출연해 생활에 꼭 필요한 절세 정보를 심층적으로 해설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른 데서 쉽게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생활 정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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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올 하반기, 상가주택 매물이 제법 나올 겁니다
    • 입력 2021-02-28 14:01:37
    속고살지마
신규 택지 분양할 때 보면 경쟁률이 높은 것이 상가주택, 혹은 상가겸용주택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1층이나 혹은 1, 2층에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두고 3~4층에는 집 주인이 거주하는 형태의 상가 주택이 많습니다. 입지가 좋은 곳은 '꼬마빌딩'이란 이름으로 가격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https://youtu.be/wEZb2Ehr0Sk

그런데 이 상가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집과 상가의 면적을 비교해서 집의 면적이 조금이라도 크면 전체를 집으로 봐서 양도세를 매겼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9억 원까지), 그리고 요건에 따라 9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했습니다. 상가 부분은 집이 아니어도 집처럼 간주해 준 것입니다. 차액이 커도 양도세는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집은 집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아예 불가능하고,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몇 가지 조건을 대입해 양도세를 계산해보니 올해 팔면 양도세가 1,000만 원도 안 나오지만, 내년에 팔면 1억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올 하반기 이후 상가주택 매물이 늘 가능성도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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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요구 사항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집'으로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가'로 사고 싶어 합니다. 집으로 매수할 경우 대출 규제로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은 절세 블로거로 유명한 '미네르바 올빼미'님이 출연해 생활에 꼭 필요한 절세 정보를 심층적으로 해설해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 검색 후 영상으로 시청해주세요. 다른 데서 쉽게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생활 정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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