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주거생활권’별로 지정

입력 2021.03.01 (23:35) 수정 2021.03.01 (23: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을 주거생활권별로 주민제안을 통해 지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350%, 최대 허용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개발·재건축 ‘주거생활권’별로 지정
    • 입력 2021-03-01 23:35:53
    • 수정2021-03-01 23:45:47
    뉴스7(울산)
울산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을 주거생활권별로 주민제안을 통해 지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350%, 최대 허용 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