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전화·홈택스 신청

입력 2021.03.02 (13:53) 수정 2021.03.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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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구는 이 달 15일까지 전화나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1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에는 우편으로, 65세 미만에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이나 홈택스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세무관서는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ARS나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3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를 통한 신청도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입니다.

단, 신청한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할 순 있지만, 지급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급 시기는 6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인 것처럼 꾸민 금융사기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입금을 요청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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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3-02 13:56:08
    경제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가구는 이 달 15일까지 전화나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10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에는 우편으로, 65세 미만에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이나 홈택스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세무관서는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ARS나 홈택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3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를 통한 신청도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입니다.

단, 신청한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할 순 있지만, 지급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지급 시기는 6월 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인 것처럼 꾸민 금융사기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입금을 요청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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