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동희 군’ 사망사고 의사, 또 의료사고?
입력 2021.03.02 (19:30)
수정 2021.03.02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BS가 지난해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숨진 5살 김동희 군 사건을 심층 보도했는데요.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여성이 이 의사로부터 똑같은 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8살 문주윤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튿날, 물조차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수술 집도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퇴원 조치를 했습니다.
[문주윤/의료사고 주장 피해자 : "(수술) 당일부터 안 좋고, 그 다음 날도 너무 아팠거든요. 엄마가 입원을 더 시켜달라고 했는데, 나가라고 해서..."]
문 씨는 퇴원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가 목 안의 설인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액체류를 제외한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삼킴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식사가 어렵게 되자 석 달 만에 몸무게가 15㎏이 빠졌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은 문 씨의 수술 집도의가 지난해 같은 수술로 숨진 5살 김동희 군의 집도의였다는 것입니다.
의사 과실을 확인하려고 해도 한 장짜리 '수술 기록지'뿐입니다.
[문주윤/의료사고 피해 주장 : "수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CCTV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해당 집도의는 진단서를 통해 신경 손상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환자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집도의는 취재진의 수차례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 측도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의료 과실 이력제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문 씨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나흘 만에 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KBS가 지난해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숨진 5살 김동희 군 사건을 심층 보도했는데요.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여성이 이 의사로부터 똑같은 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8살 문주윤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튿날, 물조차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수술 집도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퇴원 조치를 했습니다.
[문주윤/의료사고 주장 피해자 : "(수술) 당일부터 안 좋고, 그 다음 날도 너무 아팠거든요. 엄마가 입원을 더 시켜달라고 했는데, 나가라고 해서..."]
문 씨는 퇴원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가 목 안의 설인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액체류를 제외한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삼킴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식사가 어렵게 되자 석 달 만에 몸무게가 15㎏이 빠졌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은 문 씨의 수술 집도의가 지난해 같은 수술로 숨진 5살 김동희 군의 집도의였다는 것입니다.
의사 과실을 확인하려고 해도 한 장짜리 '수술 기록지'뿐입니다.
[문주윤/의료사고 피해 주장 : "수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CCTV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해당 집도의는 진단서를 통해 신경 손상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환자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집도의는 취재진의 수차례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 측도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의료 과실 이력제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문 씨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나흘 만에 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살 동희 군’ 사망사고 의사, 또 의료사고?
-
- 입력 2021-03-02 19:30:51
- 수정2021-03-02 19:49:26
[앵커]
KBS가 지난해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숨진 5살 김동희 군 사건을 심층 보도했는데요.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여성이 이 의사로부터 똑같은 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8살 문주윤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튿날, 물조차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수술 집도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퇴원 조치를 했습니다.
[문주윤/의료사고 주장 피해자 : "(수술) 당일부터 안 좋고, 그 다음 날도 너무 아팠거든요. 엄마가 입원을 더 시켜달라고 했는데, 나가라고 해서..."]
문 씨는 퇴원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가 목 안의 설인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액체류를 제외한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삼킴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식사가 어렵게 되자 석 달 만에 몸무게가 15㎏이 빠졌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은 문 씨의 수술 집도의가 지난해 같은 수술로 숨진 5살 김동희 군의 집도의였다는 것입니다.
의사 과실을 확인하려고 해도 한 장짜리 '수술 기록지'뿐입니다.
[문주윤/의료사고 피해 주장 : "수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CCTV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해당 집도의는 진단서를 통해 신경 손상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환자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집도의는 취재진의 수차례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 측도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의료 과실 이력제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문 씨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나흘 만에 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KBS가 지난해 편도제거 수술을 받고 숨진 5살 김동희 군 사건을 심층 보도했는데요.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여성이 이 의사로부터 똑같은 수술을 받은 뒤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8살 문주윤 씨는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편도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튿날, 물조차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수술 집도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퇴원 조치를 했습니다.
[문주윤/의료사고 주장 피해자 : "(수술) 당일부터 안 좋고, 그 다음 날도 너무 아팠거든요. 엄마가 입원을 더 시켜달라고 했는데, 나가라고 해서..."]
문 씨는 퇴원 뒤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을 찾아가 목 안의 설인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액체류를 제외한 음식물을 삼킬 수 없는 '삼킴 장애'를 앓게 됐습니다.
정상적인 식사가 어렵게 되자 석 달 만에 몸무게가 15㎏이 빠졌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뒤늦게 드러난 사실은 문 씨의 수술 집도의가 지난해 같은 수술로 숨진 5살 김동희 군의 집도의였다는 것입니다.
의사 과실을 확인하려고 해도 한 장짜리 '수술 기록지'뿐입니다.
[문주윤/의료사고 피해 주장 : "수술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 CCTV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없으니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해당 집도의는 진단서를 통해 신경 손상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환자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집도의는 취재진의 수차례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병원 측도 공식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의료 과실 이력제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문 씨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나흘 만에 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병원을 그만두고 다른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
-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이형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