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밥에 상추만 먹이고 빈차에 1시간 넘게 방치”…‘정인이 재판’서 나온 증언들

입력 2021.03.03 (15:57) 수정 2021.03.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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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재판이 열린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모습.오늘(3일) 재판이 열린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모습.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 양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오늘(3일) 열렸습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양부모가 정인 양을 방임했다고 진술한 지인과 양부모의 이웃 주민,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양부모 지인 "양모, 고기반찬 두고 맨밥에 상추만 먹여…여름인데 빈 차에 아이 혼자 방치"

첫 증인은 평소 입양 가족 모임을 통해 정인 양의 양부모와 가까이 지냈던 지인 A 씨였습니다. A 씨는 2019년 말쯤, 정인 양 가족을 처음 만나 지난해 3월부터는 한 달에 4~5번 정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다고 진술했습니다.

① 큰 아이는 함께 왔는데…정인 양은 두고 모임에 나온 양모

그러면서 지난해 7월부터 정인 양이 숨졌던 10월까지는 양모 장 모 씨와 총 15번 정도 만났는데, 그 가운데 5번 정도는 정인 양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임에 친딸인 첫째는 나왔는데, 정인 양은 나오지 않은 점을 의아하게 여긴 지인들이 '정인이는 왜 안 나왔느냐'라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장 씨는 '정인 양은 어린이집에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에는 장 씨가 '정인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가 '3시간 이상 잠을 잔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어 괜찮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② 정인이 혼자 빈 차 안에 두고…"휴대전화로 확인하고 있어 괜찮다"

A 씨는 장 씨가 정인 양을 혼자 빈 차 안에 두고 카페에서 1시간 넘게 지인과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초에 경기도 김포의 한 카페에서 장 씨와 만났는데, 이때 정인 양이 혼자 차에 방치됐다는 겁니다. 장 씨는 당시 정인 양에 대해 '중간에 잠이 들어 차에 두고 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모임이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장 씨는 '휴대전화 하나를 (차에) 두고 통화 중이라 아이가 울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인 양이 걱정된 A 씨는 직접 차로 가서 정인 양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실제로 정인 양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주차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여름이고 비도 오고 있는데, 차 문이 거의 안 열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1cm 정도 (차 문이) 열려 있었을 수 있지만, 창문 빛가림이 진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③ 고기반찬은 두고 맨밥에 상추만 먹였던 양모

이후에 A 씨와 양부모는 정인 양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A 씨는 평소 정인 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던 장 씨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 정인 양이 주는 대로 음식을 잘 받아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장 씨가 정인 양에게 거의 맨밥만 먹여줬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정인 양 얼굴이 안 좋아서, 고기반찬도 먹여보는 게 어떠냐'라고 장 씨에게 권유했지만, 장 씨는 '간이 돼 있어서 못 먹인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A 씨가 두 차례에 거쳐 '물에 (고기반찬을) 씻겨서라도 먹이거나, 동치미 국물이라도 떠주며 어떠냐'라고 재차 권유했지만, 장 씨를 이를 거절하고 거의 '상추'만 뜯어서 밥과 함께 먹였다고 합니다. 이 때 양부 안 모 씨는 이런 장 씨의 행동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고, 친딸인 큰 아이를 챙겼다고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이런 장 씨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고 안타까웠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인 양이 돌이 넘어서 굳이 이유식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고 고기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나이였는데, 잘 먹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양된 뒤, 몸 곳곳에 멍이 들었던 정인 양의 생전 사진.입양된 뒤, 몸 곳곳에 멍이 들었던 정인 양의 생전 사진.

④ 양부모 측 '놀이터에서 정인이가 시소에 옆구리 찍혔다'…지인 "기억 없다"

지난해 9월, A 씨가 장 씨와 동행했던 놀이터에서 정인 양이 시소에 옆구리가 찍혔는지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측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장 씨 측에서 놀이터에서 정인 양이 시소에 옆구리가 찍혀서 울었다고 진술한 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양부모의 변호인 측은 A 씨에게 "놀이터에서 정인 양이 시소에 부딪힌 거 명확하진 않지만 본 적 없다고 한 거냐", "아이가 울거나 소리친 거 기억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정인 양이 시소에 부딪힌 건 본 적이 없고, 울거나 소리친 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A 씨는 답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A 씨에게 "놀이터에 장 씨와 함께 갔을 때, 양모가 정인이가 시소에 옆구리가 찍혀서 울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 양모에게 이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A 씨는 이런 사실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늑골 골절이라면 사고인데, 그런 기억은 없느냐"라고 검사가 묻자, "그랬다면 놀이터에 있던 모든 엄마가 놀랐을 듯하다.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인 양의 노는 방식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공원이나 키즈카페 등에서 피해 아동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녔지만, 위험하게 노는 아이가 아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3월에 처음 봤던 정인 양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포동포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9월 초에 다시 본 정인 양에 대해서는 "얼굴이 많이 상해있었다며, 표정이 힘들어 보였고 살도 빠져있었다"며 "무엇보다 힘이 없어 보였고 표정이 생기가 많이 없었다. 또래 아이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 아래층 주민 "덤벨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 4~5번 나"

정인 양 양부모가 살던 집 아래층에 살던 주민 B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 양이 숨진 당일 정인 양의 집에서 '쿵' 소리가 났다는 진술을 한 당사자입니다.

B 씨는 13일 오전에 위층에서 "헬스클럽에서 덤벨 무거운 걸 내려놓으면 심하게 울리는 그런 소리가 4~5번 이상 났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쉬었다가 소리가 나고 또 쉬었다가 소리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그때 들었던 소리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는 확실히 달랐다고도 말했습니다.

B 씨는 층간 소음이 심하다고 생각해 오전 9시 45분쯤, 직접 위층에 항의하러 올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위층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갈 시간인데 (소음이 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부부싸움이 났나?'라고도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러 갔는데, 장 씨가 현관문을 휴대전화 길이 정도만 열어, 그 틈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B 씨는 '부부싸움을 하면 신고를 해주겠다'고 장 씨에게 말했는데, 장 씨가 '아니다. 남편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B 씨는 장 씨의 표정이 어두워 우울증 등이 염려돼, 장 씨에게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 씨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걸어 다니는 네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장 씨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전인 추석 연휴 전후로도 비슷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 같은데,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전히 살의 고의 부인하는 양모 측…다음 공판은 3월 17일 이어져

오늘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첫 재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양어머니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모습.지난해 11월, 양어머니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모습.

양모 장 씨 측은 쇄골, 늑골 골절 등 상습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부인했습니다. "장 씨가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의 배를 한 대 세게 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이 아니며,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는데, 학대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도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며 시민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또 양부모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기 바라며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에서 모인 진정서 8천6백6십6장도 법원에 전달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진정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홍콩에서 온 엄마입니다. 나는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범을 적절한 형벌로 처벌해주십시오. 정인을 위해 싸워주세요.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향후 사례를 위한 이정표를 세워주세요!"

전 세계 부모들이 '정인 양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며 아동 학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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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밥에 상추만 먹이고 빈차에 1시간 넘게 방치”…‘정인이 재판’서 나온 증언들
    • 입력 2021-03-03 15:57:18
    • 수정2021-03-03 20:28:21
    취재K
오늘(3일) 재판이 열린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 모습.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 양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오늘(3일) 열렸습니다. 공판이 진행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지난 공판에 이어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양부모가 정인 양을 방임했다고 진술한 지인과 양부모의 이웃 주민,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양부모 지인 "양모, 고기반찬 두고 맨밥에 상추만 먹여…여름인데 빈 차에 아이 혼자 방치"

첫 증인은 평소 입양 가족 모임을 통해 정인 양의 양부모와 가까이 지냈던 지인 A 씨였습니다. A 씨는 2019년 말쯤, 정인 양 가족을 처음 만나 지난해 3월부터는 한 달에 4~5번 정도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다고 진술했습니다.

① 큰 아이는 함께 왔는데…정인 양은 두고 모임에 나온 양모

그러면서 지난해 7월부터 정인 양이 숨졌던 10월까지는 양모 장 모 씨와 총 15번 정도 만났는데, 그 가운데 5번 정도는 정인 양을 동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임에 친딸인 첫째는 나왔는데, 정인 양은 나오지 않은 점을 의아하게 여긴 지인들이 '정인이는 왜 안 나왔느냐'라고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장 씨는 '정인 양은 어린이집에 있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에는 장 씨가 '정인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씨가 '3시간 이상 잠을 잔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어 괜찮다'고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② 정인이 혼자 빈 차 안에 두고…"휴대전화로 확인하고 있어 괜찮다"

A 씨는 장 씨가 정인 양을 혼자 빈 차 안에 두고 카페에서 1시간 넘게 지인과도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9월 초에 경기도 김포의 한 카페에서 장 씨와 만났는데, 이때 정인 양이 혼자 차에 방치됐다는 겁니다. 장 씨는 당시 정인 양에 대해 '중간에 잠이 들어 차에 두고 왔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모임이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장 씨는 '휴대전화 하나를 (차에) 두고 통화 중이라 아이가 울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인 양이 걱정된 A 씨는 직접 차로 가서 정인 양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실제로 정인 양이 잠을 자고 있었지만, 주차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여름이고 비도 오고 있는데, 차 문이 거의 안 열려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1cm 정도 (차 문이) 열려 있었을 수 있지만, 창문 빛가림이 진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③ 고기반찬은 두고 맨밥에 상추만 먹였던 양모

이후에 A 씨와 양부모는 정인 양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식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A 씨는 평소 정인 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말했던 장 씨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 정인 양이 주는 대로 음식을 잘 받아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당시 장 씨가 정인 양에게 거의 맨밥만 먹여줬다고 말했습니다. A 씨가 '정인 양 얼굴이 안 좋아서, 고기반찬도 먹여보는 게 어떠냐'라고 장 씨에게 권유했지만, 장 씨는 '간이 돼 있어서 못 먹인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후 A 씨가 두 차례에 거쳐 '물에 (고기반찬을) 씻겨서라도 먹이거나, 동치미 국물이라도 떠주며 어떠냐'라고 재차 권유했지만, 장 씨를 이를 거절하고 거의 '상추'만 뜯어서 밥과 함께 먹였다고 합니다. 이 때 양부 안 모 씨는 이런 장 씨의 행동에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고, 친딸인 큰 아이를 챙겼다고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이런 장 씨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고 안타까웠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정인 양이 돌이 넘어서 굳이 이유식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고 고기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나이였는데, 잘 먹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양된 뒤, 몸 곳곳에 멍이 들었던 정인 양의 생전 사진.
④ 양부모 측 '놀이터에서 정인이가 시소에 옆구리 찍혔다'…지인 "기억 없다"

지난해 9월, A 씨가 장 씨와 동행했던 놀이터에서 정인 양이 시소에 옆구리가 찍혔는지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측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장 씨 측에서 놀이터에서 정인 양이 시소에 옆구리가 찍혀서 울었다고 진술한 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양부모의 변호인 측은 A 씨에게 "놀이터에서 정인 양이 시소에 부딪힌 거 명확하진 않지만 본 적 없다고 한 거냐", "아이가 울거나 소리친 거 기억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정인 양이 시소에 부딪힌 건 본 적이 없고, 울거나 소리친 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A 씨는 답했습니다.

한편 검사는 A 씨에게 "놀이터에 장 씨와 함께 갔을 때, 양모가 정인이가 시소에 옆구리가 찍혀서 울었다고 진술했다"며 "이 부분 관련해서 당시 양모에게 이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A 씨는 이런 사실은 듣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늑골 골절이라면 사고인데, 그런 기억은 없느냐"라고 검사가 묻자, "그랬다면 놀이터에 있던 모든 엄마가 놀랐을 듯하다. 기억할 만한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정인 양의 노는 방식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공원이나 키즈카페 등에서 피해 아동은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녔지만, 위험하게 노는 아이가 아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지난해 3월에 처음 봤던 정인 양은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포동포동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9월 초에 다시 본 정인 양에 대해서는 "얼굴이 많이 상해있었다며, 표정이 힘들어 보였고 살도 빠져있었다"며 "무엇보다 힘이 없어 보였고 표정이 생기가 많이 없었다. 또래 아이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 아래층 주민 "덤벨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 4~5번 나"

정인 양 양부모가 살던 집 아래층에 살던 주민 B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정인 양이 숨진 당일 정인 양의 집에서 '쿵' 소리가 났다는 진술을 한 당사자입니다.

B 씨는 13일 오전에 위층에서 "헬스클럽에서 덤벨 무거운 걸 내려놓으면 심하게 울리는 그런 소리가 4~5번 이상 났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쉬었다가 소리가 나고 또 쉬었다가 소리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B 씨는 그때 들었던 소리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는 확실히 달랐다고도 말했습니다.

B 씨는 층간 소음이 심하다고 생각해 오전 9시 45분쯤, 직접 위층에 항의하러 올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위층 아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갈 시간인데 (소음이 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부부싸움이 났나?'라고도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항의를 하러 갔는데, 장 씨가 현관문을 휴대전화 길이 정도만 열어, 그 틈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B 씨는 '부부싸움을 하면 신고를 해주겠다'고 장 씨에게 말했는데, 장 씨가 '아니다. 남편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B 씨는 장 씨의 표정이 어두워 우울증 등이 염려돼, 장 씨에게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 씨는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 지금은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던 중에 걸어 다니는 네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장 씨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전인 추석 연휴 전후로도 비슷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자가 소리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 같은데,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전히 살의 고의 부인하는 양모 측…다음 공판은 3월 17일 이어져

오늘 재판부가 바뀌고 나서 첫 재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양어머니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모습.
양모 장 씨 측은 쇄골, 늑골 골절 등 상습학대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부인했습니다. "장 씨가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의 배를 한 대 세게 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이 아니며,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는데, 학대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도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며 시민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또 양부모가 합당한 죗값을 치르기 바라며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전 세계에서 모인 진정서 8천6백6십6장도 법원에 전달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진정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홍콩에서 온 엄마입니다. 나는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인범을 적절한 형벌로 처벌해주십시오. 정인을 위해 싸워주세요.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향후 사례를 위한 이정표를 세워주세요!"

전 세계 부모들이 '정인 양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며 아동 학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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