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학금·청년고용 대출…4차 재난지원금에 청년 대책은?

입력 2021.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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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격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규모 19조 5천억 원.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배정한 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등에 대한 피해지원금입니다. 8조 1천억 원으로 41%를 차지하죠.

4조 6천억 원 규모의 고용 관련 대책과 4조 1천억 원 규모의 방역 대책까지, 조 단위 규모로 채워진 이번 대책 가운데 그리 주목받지 못한 틈새 지원책도 있습니다. 청년 대책입니다.

■ 부모님이 실직·폐업했다면… '근로장학금'

정부는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을 위한 근로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학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은 250억 원입니다.

근로장학금은 학교 내에서 도서관 보조 업무나 각종 편의시설, 판매시설 정비 같은 일을 하고 받는 돈으로, 일종의 '아르바이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 이미 올해 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도 다 받은 상태인데 굳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상을 늘리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가 3차 확산하면서 12월, 1월에 고용이 악화했죠. 이때 부모가 실직이나 휴, 폐업을 겪은 경우 생계가 어려워진 대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잡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 한 달 최대 66만 원까지…국가장학금과 중복 수령 가능

근로장학금을 신청하려면 학자금 지원구간(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구간(중위소득 150% 이하) 아래에 속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형편이 나쁘지 않았다가, 지난해 가세가 급속히 기울었다면 올해는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셈이죠.

근로장학금은 한 학기 최대 5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금액으로는 최대 월 6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시간씩 다섯 달 하면 2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학교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로는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게다가 등록금을 주는 국가 장학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5:1 수준에 이릅니다.

추가 예산 확보로 1만 명, 전국의 대학 수로 나누면 학교당 약 30명 이상씩은 추가로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휴·폐업, 실직 증명이 원칙…선발 권한은 각 대학에

예산을 마련한 목적이 부모의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폐업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피해에 해당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역시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발 권한이 대학에 있어 각 대학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5월 중순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기존에 신청을 받은 올해 1학기 근로장학금에 떨어진 학생들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4월 말로 신청 시기를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청년 고용하면 대출 이자 깎아줍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고용연계 융자 지원입니다.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1만 6천 명에 5천억 원을 공급하고, 기존 청년 고용을 유지할 때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돈을 싼 이자에 빌려주는 사업은 이미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3조 7천억 원을 이렇게 쓰기로 돼 있죠.

달라진 건 고용 유지 앞에 '청년'을 붙여서, 청년 고용유지에 쓰도록 '5천억 원 분량의 칸막이'를 쳐 줬다는 겁니다.

일단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 연 1.55%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고, 1년 이상 고용하면 1.15%까지 금리가 내려갑니다.

■ 소상공인 업장에만 해당…청년, 만 39세까지?

다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청년 고용이 '소상공인' 업장에 국한된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음식점을 예로 들면 연 매출 10억 원, 상시고용인원 4명 이하를 말합니다. 같은 음식점이어도 이름난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원래도 젊은 직원 고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채용을 늘리는 '인센티브'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년의 범위가 만 39세까지로, 실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20대를 넘어서 좀 넓기도 합니다.

이런 한계는 앞서 소개한 근로장학금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휴학생은 안되고 C학점 이상만" 지원에도 각종 '조건'
부모님의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을 돕는다는 게 목적이지만, 반드시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 휴학 중인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학점도 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 1년 새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등록금은 내고 공부도 평소처럼 했어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청년층에 가혹한 고용한파…사각지대 어쩌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청년층에 가장 가혹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취업자 수는 31만 4천 명 감소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감소 폭이 컸습니다.

고용률은 내리고 실업률은 오르고, 확장실업률은 27.2%까지 증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취업이 늦춰지는 청년층은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밀려 있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가혹한 취업 경쟁을 거쳐야 사회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채무를 지게 되는 청년이 많을 거란 예상은 외환위기 때의 경험으로 쉽게 할 수 있죠.

매출이나 소득 파악이 가능한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등에 비해 청년층은 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핀셋 지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고심 끝에 내놓은 지원책이겠지만,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못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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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학금·청년고용 대출…4차 재난지원금에 청년 대책은?
    • 입력 2021-03-04 06:00:43
    취재K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격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체 규모 19조 5천억 원.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배정한 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등에 대한 피해지원금입니다. 8조 1천억 원으로 41%를 차지하죠.

4조 6천억 원 규모의 고용 관련 대책과 4조 1천억 원 규모의 방역 대책까지, 조 단위 규모로 채워진 이번 대책 가운데 그리 주목받지 못한 틈새 지원책도 있습니다. 청년 대책입니다.

■ 부모님이 실직·폐업했다면… '근로장학금'

정부는 생계위기 가구 대학생을 위한 근로장학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학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산은 250억 원입니다.

근로장학금은 학교 내에서 도서관 보조 업무나 각종 편의시설, 판매시설 정비 같은 일을 하고 받는 돈으로, 일종의 '아르바이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으로 이미 올해 1학기 근로장학금 신청도 다 받은 상태인데 굳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상을 늘리는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가 3차 확산하면서 12월, 1월에 고용이 악화했죠. 이때 부모가 실직이나 휴, 폐업을 겪은 경우 생계가 어려워진 대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잡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 한 달 최대 66만 원까지…국가장학금과 중복 수령 가능

근로장학금을 신청하려면 학자금 지원구간(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구간(중위소득 150% 이하) 아래에 속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형편이 나쁘지 않았다가, 지난해 가세가 급속히 기울었다면 올해는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셈이죠.

근로장학금은 한 학기 최대 5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금액으로는 최대 월 6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시간씩 다섯 달 하면 2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 학교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로는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게다가 등록금을 주는 국가 장학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쟁률도 5:1 수준에 이릅니다.

추가 예산 확보로 1만 명, 전국의 대학 수로 나누면 학교당 약 30명 이상씩은 추가로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휴·폐업, 실직 증명이 원칙…선발 권한은 각 대학에

예산을 마련한 목적이 부모의 휴폐업이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퇴직증명서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폐업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부는 '코로나19 피해에 해당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역시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발 권한이 대학에 있어 각 대학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5월 중순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는 기존에 신청을 받은 올해 1학기 근로장학금에 떨어진 학생들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4월 말로 신청 시기를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청년 고용하면 대출 이자 깎아줍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고용연계 융자 지원입니다.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1만 6천 명에 5천억 원을 공급하고, 기존 청년 고용을 유지할 때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돈을 싼 이자에 빌려주는 사업은 이미 올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기금 3조 7천억 원을 이렇게 쓰기로 돼 있죠.

달라진 건 고용 유지 앞에 '청년'을 붙여서, 청년 고용유지에 쓰도록 '5천억 원 분량의 칸막이'를 쳐 줬다는 겁니다.

일단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 연 1.55%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고, 1년 이상 고용하면 1.15%까지 금리가 내려갑니다.

■ 소상공인 업장에만 해당…청년, 만 39세까지?

다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청년 고용이 '소상공인' 업장에 국한된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음식점을 예로 들면 연 매출 10억 원, 상시고용인원 4명 이하를 말합니다. 같은 음식점이어도 이름난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셈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원래도 젊은 직원 고용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채용을 늘리는 '인센티브'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청년의 범위가 만 39세까지로, 실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20대를 넘어서 좀 넓기도 합니다.

이런 한계는 앞서 소개한 근로장학금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휴학생은 안되고 C학점 이상만" 지원에도 각종 '조건'
부모님의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학생을 돕는다는 게 목적이지만, 반드시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 휴학 중인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학점도 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 1년 새 집안에 어려움이 닥쳤지만, 등록금은 내고 공부도 평소처럼 했어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 청년층에 가혹한 고용한파…사각지대 어쩌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청년층에 가장 가혹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1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취업자 수는 31만 4천 명 감소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감소 폭이 컸습니다.

고용률은 내리고 실업률은 오르고, 확장실업률은 27.2%까지 증가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취업이 늦춰지는 청년층은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밀려 있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가혹한 취업 경쟁을 거쳐야 사회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채무를 지게 되는 청년이 많을 거란 예상은 외환위기 때의 경험으로 쉽게 할 수 있죠.

매출이나 소득 파악이 가능한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등에 비해 청년층은 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핀셋 지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도 고심 끝에 내놓은 지원책이겠지만,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못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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