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범인은 10대

입력 2021.03.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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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챙긴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7)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군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남성들 호텔로 불러들여 하루 3~4회 알선…500만 원 챙겨

A 군은 지난해 1월 제주시 모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가출 청소년 B양(14)에게 25~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제안했다.

B양이 이를 승낙하자 A 군과 또 다른 일행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들을 B양이 머물던 호텔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하루 3~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뒤 대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아직 미성년자임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고, 사람의 성질과 행실,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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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 앱으로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범인은 10대
    • 입력 2021-03-04 15:30:36
    취재K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돈을 챙긴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7)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군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남성들 호텔로 불러들여 하루 3~4회 알선…500만 원 챙겨

A 군은 지난해 1월 제주시 모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가출 청소년 B양(14)에게 25~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제안했다.

B양이 이를 승낙하자 A 군과 또 다른 일행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남성들을 B양이 머물던 호텔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하루 3~4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뒤 대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아직 미성년자임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고, 사람의 성질과 행실,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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