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비원 갑질 혐의 구속 동대표, 병보석 뒤 또 주민 폭행

입력 2021.03.04 (15:34) 수정 2021.03.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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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아파트 동대표 김 모 씨가 경비원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 씨가 이번에는 아파트 주민 두 명을 잇따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 동대표 김 모 씨로부터 폭행 당한 주민 전 모 씨(왼쪽)와 조 모 씨(오른쪽)의 얼굴 상처 전 동대표 김 모 씨로부터 폭행 당한 주민 전 모 씨(왼쪽)와 조 모 씨(오른쪽)의 얼굴 상처

■ 피해자들, "고소 도왔다는 이유로 폭행"...경찰, 고소장 접수받아 조사 착수

서울 노원경찰서는 그제(2일) 피해자 60대 조 모 씨와 70대 전 모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해당 아파트의 전 동대표인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제(2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인근에서 조 씨와 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의 폭행으로 전 씨는 얼굴 왼쪽 부분에 멍이 들었고, 전 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조 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갑자기 전화해서 받아보니, 험한 말을 하면서 나에게 빨리 이곳으로 오라고 했다"며 "내가 오자마자 김 씨는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던지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 역시 갑작스레 폭행을 당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 씨는 "아파트 다른 동에 볼일이 있어 관리사무소 옆쪽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김 씨가 앞에서 나타나더니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라며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주먹으로 때리려고도 하고, 머리로 박치기를 시도했다"며 "결국 김 씨가 머리로 내 머리를 박아, 얼굴에는 상처가 생기고 앞니가 흔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왜 갑자기 이들을 때리게 된 걸까요? 피해자들은 모두 그 이유를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다른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을 이유로 김 씨를 고소했는데, 피해자들이 이 고소 과정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다른 주민이 김 씨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서류 등 대부분 과정을 함께 했다"면서 "이것을 알게 된 김 씨는 만날 때마다 협박하고, 전화로 '죽이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자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전 동대표, 지난 1월 병보석 허가받아 출소...내일(5일) 재판 앞둬

그런데 김 씨는 지난해 12월 강요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소해서 또다시 폭행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김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요. 지난 연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김 씨는 기저 질환을 이유로 올해 1월 병보석을 신청해 허가받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출소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 씨는 "김 씨는 어떻게 다시 나와서 또 폭행을 일삼고, 동대표 회장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억지를 부려가면서 주민들을 덜덜 떨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 할 것 없이 누구도 근무를 제대로 못 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역시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2일 김 씨는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당 직원은 그날 김 씨가 관리사무소 안에서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고 쫓아다니시면서 위협 등을 했다"며 "무서워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혐의에 대해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경비원들을 식구들처럼 대했다"며 "경비원이 스스로 돕겠다고 했고, 그를 감사히 수락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원에게 이삿짐을 옮기라고 강요했다는 것 역시 거짓"이라며 "경비원이 먼저 돕겠다고 했고, 이사를 도운 이후에 보답의 의미로 식사 등 대접을 안 하자 이에 화가 나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선 "내 성격을 알고 조 씨와 전 씨가 일부러 cctv 앞에서 시비를 건 것"이라며 "그날 전 씨가 내 부인의 가슴을 밀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가 업무상 배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내일(5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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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비원 갑질 혐의 구속 동대표, 병보석 뒤 또 주민 폭행
    • 입력 2021-03-04 15:34:56
    • 수정2021-03-04 22:13:42
    취재K

지난해 12월 아파트 동대표 김 모 씨가 경비원에게 개인적인 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김 씨가 이번에는 아파트 주민 두 명을 잇따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 동대표 김 모 씨로부터 폭행 당한 주민 전 모 씨(왼쪽)와 조 모 씨(오른쪽)의 얼굴 상처
■ 피해자들, "고소 도왔다는 이유로 폭행"...경찰, 고소장 접수받아 조사 착수

서울 노원경찰서는 그제(2일) 피해자 60대 조 모 씨와 70대 전 모 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해당 아파트의 전 동대표인 김 모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제(2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인근에서 조 씨와 전 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씨의 폭행으로 전 씨는 얼굴 왼쪽 부분에 멍이 들었고, 전 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조 씨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김 씨가 갑자기 전화해서 받아보니, 험한 말을 하면서 나에게 빨리 이곳으로 오라고 했다"며 "내가 오자마자 김 씨는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던지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 역시 갑작스레 폭행을 당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 씨는 "아파트 다른 동에 볼일이 있어 관리사무소 옆쪽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김 씨가 앞에서 나타나더니 '너는 왜 이곳에 왔느냐'라며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주먹으로 때리려고도 하고, 머리로 박치기를 시도했다"며 "결국 김 씨가 머리로 내 머리를 박아, 얼굴에는 상처가 생기고 앞니가 흔들리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왜 갑자기 이들을 때리게 된 걸까요? 피해자들은 모두 그 이유를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다른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을 이유로 김 씨를 고소했는데, 피해자들이 이 고소 과정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 다른 주민이 김 씨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서류 등 대부분 과정을 함께 했다"면서 "이것을 알게 된 김 씨는 만날 때마다 협박하고, 전화로 '죽이겠다'며 보복성 발언을 자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전 동대표, 지난 1월 병보석 허가받아 출소...내일(5일) 재판 앞둬

그런데 김 씨는 지난해 12월 강요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소해서 또다시 폭행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김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요. 지난 연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김 씨는 기저 질환을 이유로 올해 1월 병보석을 신청해 허가받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김 씨가 출소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 씨는 "김 씨는 어떻게 다시 나와서 또 폭행을 일삼고, 동대표 회장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억지를 부려가면서 주민들을 덜덜 떨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 할 것 없이 누구도 근무를 제대로 못 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역시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2일 김 씨는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해당 직원은 그날 김 씨가 관리사무소 안에서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고 쫓아다니시면서 위협 등을 했다"며 "무서워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혐의에 대해 모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경비원들을 식구들처럼 대했다"며 "경비원이 스스로 돕겠다고 했고, 그를 감사히 수락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비원에게 이삿짐을 옮기라고 강요했다는 것 역시 거짓"이라며 "경비원이 먼저 돕겠다고 했고, 이사를 도운 이후에 보답의 의미로 식사 등 대접을 안 하자 이에 화가 나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유에 대해선 "내 성격을 알고 조 씨와 전 씨가 일부러 cctv 앞에서 시비를 건 것"이라며 "그날 전 씨가 내 부인의 가슴을 밀쳐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씨가 업무상 배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내일(5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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