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못 이룬 변희수의 꿈, ‘성전환자 군복무’ 이뤄질까

입력 2021.03.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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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어제(3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 전 하사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 복무 중 성전환 수술…軍 "변 전 하사는 장애자"

직업 군인이었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를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지난해 1월, 군은 변 전 하사가 더 이상 복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음경과 고환을 제거한 사람을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하는 규정에 따라 전역 대상자로 봤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2월 변 전 하사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변 전 하사는 법적으로 여성이 됐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군에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전역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을 추진했고 군인권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를 계속 하고 싶다'고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7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상 '신체장애'에 따른 조치일 뿐 '성별'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 변 전 하사가 쏘아 올린 성전환자 군 복무 논쟁

이후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시킨 것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대한민국 육군이 변 전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여긴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유엔 측에 제공한 입장은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입니다. 우리 정부는 서한 답변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결정은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과 함께 전투준비태세에 대한 영향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봐야 하는 정책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군 복무를 하기 위한 법적 투쟁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육군을 상대로 지난해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다음 달 15일 소송 제기 5개월 만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사라져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게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 육군 "입장 없다"…국방부 "개선 논의 없어"

군에서는 오늘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제도 개선 논의도 '아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가 소속돼있던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이제 민간인 신분이므로 따로 군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대응했습니다. 국방부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국가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사망과 관련해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이 같은 슬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제도 정비의 주체인 군 당국이 향후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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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내 못 이룬 변희수의 꿈, ‘성전환자 군복무’ 이뤄질까
    • 입력 2021-03-04 16:41:36
    취재K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어제(3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 전 하사에 대한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 복무 중 성전환 수술…軍 "변 전 하사는 장애자"

직업 군인이었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11월, 휴가를 받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지난해 1월, 군은 변 전 하사가 더 이상 복무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음경과 고환을 제거한 사람을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하는 규정에 따라 전역 대상자로 봤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2월 변 전 하사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변 전 하사는 법적으로 여성이 됐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군에 계속 복무하고 싶다며 전역처분에 대한 인사소청을 추진했고 군인권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를 계속 하고 싶다'고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7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변 전 하사의 강제 전역은 군 인사법 시행규칙상 '신체장애'에 따른 조치일 뿐 '성별'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 변 전 하사가 쏘아 올린 성전환자 군 복무 논쟁

이후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 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 시킨 것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대한민국 육군이 변 전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여긴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유엔 측에 제공한 입장은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입니다. 우리 정부는 서한 답변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결정은 북한과 휴전 중인 한국의 특수한 안보 환경과 함께 전투준비태세에 대한 영향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분야를 고려해봐야 하는 정책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군 복무를 하기 위한 법적 투쟁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육군을 상대로 지난해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다음 달 15일 소송 제기 5개월 만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사라져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게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 육군 "입장 없다"…국방부 "개선 논의 없어"

군에서는 오늘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제도 개선 논의도 '아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전 하사가 소속돼있던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이제 민간인 신분이므로 따로 군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대응했습니다. 국방부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국가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사망과 관련해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이 같은 슬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성명을 밝혔습니다. 제도 정비의 주체인 군 당국이 향후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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