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질에 낫까지 휘두른 난폭운전 시비…그 결말은?
입력 2021.03.05 (07:00)
수정 2021.03.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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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그리고 주먹다짐…법원 판단은?
한 차량의 난폭운전에 이어진 또 다른 차량의 보복운전, 급기야 두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주먹다짐까지 벌였는데요.
보복운전에 이어 폭행까지 당한 운전자는 급기야 차에 있던 낫까지 휘둘렀습니다.
운전으로 빚어진 시비에 화를 참지 못했던 두 운전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7월이었습니다. 대전 판암나들목 인근 교차로에서 차를 몰던 43살 김 모 씨. 앞서가던 58살 조 모 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 급하게 끼어들면서 충돌할 뻔하자 격분했습니다.
경음기를 수차례 울리며 조 씨 차량을 따라가 창문을 내리고 "운전 똑바로 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조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조 씨 차량을 앞질러 간 뒤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1차로와 2차로를 수차례 오가며 진로를 가로막다가 한 교차로에 강제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 씨는 조 씨 차량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또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조 씨의 부인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는 등 조 씨 부인까지 폭행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조 씨.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치닫습니다. 조 씨 역시 김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급기야 차 안에 있던 낫을 꺼내 김 씨에게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 뒤늦게 후회했지만…결국 두 운전자 모두 징역형
결국, 재판에 넘겨진 두 운전자.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두 운전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난폭운전에 대해 보복운전과 폭행으로 응수한 김 씨는 사건의 발단이 조 씨의 무리한 운전 때문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7년 폭행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2018년에는 공동상해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전력이 많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차량으로 위협한 데 이어 조 씨와 조 씨의 부인까지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수폭행죄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 "보복운전에 폭행 당했다지만 낫 휘두른 건 정당방위 아냐"
한편 보복운전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조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를 폭행한 경위가 김 씨의 보복운전과 폭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낫을 휘두른 행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씨에게도 폭행죄로 징역 6월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처벌전력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과 폭행이 김 씨의 보복운전과 폭행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던 두 운전자. 한 명은 "난폭운전 때문"이라며, 다른 한 명은 "보복운전 때문"이라며 저마다의 이유를 댔지만, 폭력 행위에 대한 법원은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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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질에 낫까지 휘두른 난폭운전 시비…그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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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5 07:00:46
- 수정2021-03-05 13:49:55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그리고 주먹다짐…법원 판단은?
한 차량의 난폭운전에 이어진 또 다른 차량의 보복운전, 급기야 두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주먹다짐까지 벌였는데요.
보복운전에 이어 폭행까지 당한 운전자는 급기야 차에 있던 낫까지 휘둘렀습니다.
운전으로 빚어진 시비에 화를 참지 못했던 두 운전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7월이었습니다. 대전 판암나들목 인근 교차로에서 차를 몰던 43살 김 모 씨. 앞서가던 58살 조 모 씨의 승용차가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 급하게 끼어들면서 충돌할 뻔하자 격분했습니다.
경음기를 수차례 울리며 조 씨 차량을 따라가 창문을 내리고 "운전 똑바로 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조 씨도 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조 씨 차량을 앞질러 간 뒤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1차로와 2차로를 수차례 오가며 진로를 가로막다가 한 교차로에 강제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김 씨는 조 씨 차량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또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조 씨의 부인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몸을 밀치는 등 조 씨 부인까지 폭행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조 씨. 사건은 '점입가경'으로 치닫습니다. 조 씨 역시 김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급기야 차 안에 있던 낫을 꺼내 김 씨에게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 뒤늦게 후회했지만…결국 두 운전자 모두 징역형
결국, 재판에 넘겨진 두 운전자. 뒤늦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두 운전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난폭운전에 대해 보복운전과 폭행으로 응수한 김 씨는 사건의 발단이 조 씨의 무리한 운전 때문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7년 폭행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2018년에는 공동상해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전력이 많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 차량으로 위협한 데 이어 조 씨와 조 씨의 부인까지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수폭행죄로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 "보복운전에 폭행 당했다지만 낫 휘두른 건 정당방위 아냐"
한편 보복운전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조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김 씨를 폭행한 경위가 김 씨의 보복운전과 폭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쩔 수 없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낫을 휘두른 행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씨에게도 폭행죄로 징역 6월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처벌전력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과 폭행이 김 씨의 보복운전과 폭행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해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던 두 운전자. 한 명은 "난폭운전 때문"이라며, 다른 한 명은 "보복운전 때문"이라며 저마다의 이유를 댔지만, 폭력 행위에 대한 법원은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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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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