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피해에는 “제도적 대응이 먼저”
입력 2021.03.05 (08:30)
수정 2021.03.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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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실제로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학부모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학부모 A씨는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의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폭행과 물건 강매까지 당한 건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가해 학생들을 만나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신체적 학대와 특수 상해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더라도 학부모가 직접 해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가해 학생을 만나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영호/변호사 : "학폭위를 믿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아이를 고소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접했을 때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진술서 작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적 접근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그렇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실제로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학부모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학부모 A씨는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의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폭행과 물건 강매까지 당한 건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가해 학생들을 만나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신체적 학대와 특수 상해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더라도 학부모가 직접 해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가해 학생을 만나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영호/변호사 : "학폭위를 믿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아이를 고소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접했을 때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진술서 작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적 접근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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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3-05 08: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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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실제로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학부모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학부모 A씨는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의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폭행과 물건 강매까지 당한 건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가해 학생들을 만나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신체적 학대와 특수 상해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더라도 학부모가 직접 해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가해 학생을 만나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영호/변호사 : "학폭위를 믿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아이를 고소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접했을 때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진술서 작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적 접근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그렇다면 학교폭력 피해를 실제로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는 학부모가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학부모 A씨는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의 자녀가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폭행과 물건 강매까지 당한 건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가해 학생들을 만나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신체적 학대와 특수 상해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 피해 사실에 화가 나더라도 학부모가 직접 해결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가해 학생을 만나 사과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폭행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영호/변호사 : "학폭위를 믿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아이를 고소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접했을 때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와 진술서 작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적 접근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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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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