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두 개의 양심]㉞ 순화·‘톤 다운’·탈퇴 요구는 판사들 오해?…11일 결론

입력 2021.03.05 (10:03) 수정 2021.03.0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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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157조 2항)

양심에 따라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들. 최근 또 다른 이유로 양심을 갖춰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양심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최대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입니다. 법대에서 이젠 증언대로 내려와 양심을 따라야 하는 판사들. 이 이례적인 법정에서 나온 ‘양심적 증언’과, 대화의 요모조모를 기록합니다.

서른 네 번째 순서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2020년 12월 8일과 14일에 각각 증인으로 나온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이의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의 증언을 살펴봅니다.

두 사람은 판사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이자, 이 연구회 내 소모임 중 하나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특히 인사모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와해시키려 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모임에 속한 판사들이 상고법원 설립 추진 등 당시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미운털이 박혔다는 건데요. 당사자인 인사모 소속 판사들이 경험한 상황과 당시의 인식은 실제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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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화를 부탁합니다

2015년 7월 만들어진 인사모는 사실 태생부터 법원행정처와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질식 당할 것 같은" 관료적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연구하며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인사모를 만들게 됐다는 이의진 판사의 증언이 그런 상황을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인사모는, 창립 1달 만인 2015년 8월 11일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첫 정식 모임도 열기 전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주력하던 상고법원 설립 문제를 토론에 부친 것입니다.

- 증인 이의진: 당시 상고법원 법안을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행정처에서 각급 지역의 법원장 등을 통해 무리한 행위들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법관 조직 내부에서 정말 스스럼없는 진실한 의견들을 많이 모으고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법안을 밀어붙여서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 후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위기감 내지는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라도, 문제의식 느끼는 사람부터라도 그런 걸(토론) 해보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법원 외에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이 또 만들어지면 상고법관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법원 조직이 더욱 관료화되는 한편 하급심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 실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인사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인사모 총무였던 박진웅 판사는 행정처에서 갑작스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자, 행정처 내에서 '양형실장'으로 불리던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전화였습니다.

- 검사: 증인은 2015년 8월 11일 두 번째 예비모임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15년 8월 19일 코트넷(법원 내부망)에 이 공지글을 게시하셨는데 맞습니까?
- 증인 박진웅: 네. 제가 게시했습니다.
- 검사: 이 공지글을 보면 뒷부분에 “토론을 마친 뒤 참가자들의 투표 결과 다수가 '현행 상고 제도를 유지하면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고법원 논의에 회의적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당시 이규진 양형실장이 이 문구를 좀 수정해달란 취지로 부정적 의견을 전한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박진웅: 네. 전달 받았습니다. 아, 저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 검사: 그럼 어떤 문구였죠?
- 증인 박진웅: […] 원래 저 문구가 아니었고 다른 문구였습니다. “토론 결과 반대가 압도적 다수”였던가? 아무튼 그런 문구였는데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셨던 분들하고 회람을 해서 수정할 내용들을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규진 실장이) 그 문구를 정확히 알고 갑자기 전화하셔서, 문구를 좀 순화해달라. 처음에는 좀 빼달라고 말씀하셔서 […] 제 전화번호를 전달해주신 분 말씀에 의하면 이규진 실장께서 저와 통화하길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규진 실장의 행정처 내 입지가 좁아지고 계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 난처한 상황이 되었으니 전화를 받아달라. 그런 취지로 전화를 받았었고요. […]

당시 이규진 실장은 인사모 대표였던 김영식 판사(現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요. "토론 결과 다수의 법관이 상고법원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원 내부의 갈등을 부각할 것 아니냐"는 취지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진웅 판사는 이후 김영식 판사가 "그런 걸 (인사모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며 "외압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행정처 간부로 있던 연구회 회장의 전화가 상당히 꺼림직하게 느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규진 전 상임위원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규진 전 상임위원

#2. '톤 다운'이 좋겠습니다

꺼림칙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왔던 연구회 회장이, 한 달 뒤엔 저녁을 사겠다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인사모에서는 김영식, 박진웅, 이동연 판사가 저녁 자리에 참석했고, 이규진 상임위원은 인사모 회원이자 자신과 친한 사이이던 이수진 판사(現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와 함께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인사모에 대한 행정처의 태도를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접했다고 박진웅 판사는 회상했습니다.

- 증인 박진웅: 이규진 회장님이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서, 인사모에 대해 외부적으로 비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박병대) 처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3가지가 있는데(인사모 활동을 아예 중단하거나, 연구회 밖에서 활동하거나, 연구회 안에서 활동을 이어가더라도 그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소위 '톤 다운'을 하는 방법), ' 톤 다운(tone down)'을 저희한테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이 자리의 목표는 우리가 톤 다운을 해주거나 외부적으로 활동을 공표하지 않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 법원 내에서 사법행정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다는 걸 외부에서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박 판사는 또 "소모임(인사모) 제안 글을 코트넷 커뮤니티에 올린 다음날 제가 행정처 모 심의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두 달 뒤 실장회의에서 처장님이 제가 그 심의관에게 했던 사적인 이야기를 정확히 옮기시면서 우려를 표하셨다고 들었다"면서 "행정처가 인사모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이규진 실장이 "저녁모임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처) 실장님들이 어디 모여 계시다. 이 자리가 끝나면 빨리 가서 보고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규진 실장이 혼자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행정처 차원에서 이 모임(인사모)을 주시하고 있구나라는 추측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진웅 판사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의 일부 내용. 2015년 9월 9일 이규진 상임위원이 제안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적혀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스크린에 띄워진 것을 기자가 받아 적었다.박진웅 판사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의 일부 내용. 2015년 9월 9일 이규진 상임위원이 제안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적혀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스크린에 띄워진 것을 기자가 받아 적었다.

#3. 탈퇴가 필요합니다

인사모 창설 2년차인 2016년에는 행정처와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잠잠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행정처 내부에서는 임종헌 차장과 이규진 실장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의 활동을 견제하는 대응 방안 보고서가 여럿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초,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연세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인사제도는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직결되는 주제였습니다.

일단 인사모 창립 멤버인 이수진 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지 2년 만인 2017년 2월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통상 근무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가 난 것이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인사모 안팎에선 행정처의 의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임종헌 전 차장 변호인: 증인은 검찰에서 이수진 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대전으로 전보된 데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사모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막지 못해서 행정처가 더이상 이수진의 활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대전으로 전보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 증인 이의진: 구체적으로 제시는 할 수 없고... 그냥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박진웅 판사도 이수진 판사의 인사 발령이 쉽게 납득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 증인 박진웅: […] 재판연구관은 발탁 인사라고 알고 있고, 그럼 13년 가량의 근무평정이 쌓인 상태에서 사람을 평가해 발탁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수진 판사가 대전으로 발령 나자마자 저는 행정처랑 가깝다고 말하시는 분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보고서 작성 결과물이 대단히 적어서. 능력이 떨어져서 발령냈단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이례적 인사가 있으면 그 사람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하는 현상이 똑같이 있었고.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몇십 년 동안 그런 인사는 처음인 걸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갑자기 1~2년 사이에 사람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례적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례적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사 발표일 나흘 뒤인 2017년 2월 13일에는 대대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개 이상의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 가입한 판사들은 1곳만 남기고 다른 연구회에선 일주일 안에 모두 탈퇴하라는 공지(중복가입 해소조치)가 행정처에서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행정처가 불편해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수를 감소시켜 기세를 꺾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 검사: 당시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증인 이의진: 처음에 저게 올라왔을 때는 저게 뭐지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 우리 인권법연구회가 당시에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연구회를 좀 무력화해서 공동학술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 검사: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 증인 박진웅: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라고 하면 워낙 회원이 많아서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인사모 내에서는 이건 조금... 이 자체로 뜬금없는 대책이고 이런 방침을 내리는 게 좀 석연치 않다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 저와 상당히 많은 판사님들이 기존에 중복가입 금지 예규가 있었음에도 계속 적용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행정처가 논의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걸 좀 공표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 저희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무수히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 그런데 행정처는 일언반구없이 철회한다고 하고 끝내 버렸거든요.

#4. 의도된 탄압? 축적된 오해?

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인사모 탄압 의혹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사모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이라 껄끄러워했던 게 아니라, 소속 연구회의 설립 목적(국제인권법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소모임이었기 때문에 규정상 부적절하다고 본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과 사법제도 사이에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규정상 근거가 없는 소모임이 행정처의 연구회 지원 예산을 사용하는 게 타당한지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 나온 인사모 판사들은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 증인 이의진: 국제적인 인권 규범 차원에서 한 나라의 사법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법제도를 갖추는 것. […] 국제적 인권 규범을 국내적 절차에서 구현을 해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에 사법제도, 사법행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야말로 그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배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사법제도를 논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이고요.
- 증인 박진웅: 사법제도는 인권 보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법원행정처 업무가 많아서 충실히 연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자발적으로 연구해서 행정처에 자료를 제공하고 같이 논의하고 판사 사회의 논의가 활성화 됐음 좋겠다라고 생각했지, 법제도가 인권법이랑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이라는 당시 행정처 간부들의 인식이 잘못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증인 이의진: ('후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인권법연구회 회원인 판사님들이 엄청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실체 조직이 있고 그것의 외피를 썼다거나 그 후신으로 활동한다는 거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외부에서 언론을 통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쓰였던 거 같은데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명예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이같은 증언을 들은 임종헌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의 실체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며 "당시 직접 소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는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서로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법원 내 비판세력을 억압하려는 행정처의 부당한 시도가 문제였는지. 오는 11일로 예정된 이규진 상임위원 등의 1심 선고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탄압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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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와 두 개의 양심]㉞ 순화·‘톤 다운’·탈퇴 요구는 판사들 오해?…11일 결론
    • 입력 2021-03-05 10:03:02
    • 수정2021-03-05 13:49:54
    취재K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헌법 103조)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157조 2항)

양심에 따라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판사들. 최근 또 다른 이유로 양심을 갖춰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해야 할, ‘증인’으로서의 양심이 필요해진 겁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최대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증인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입니다. 법대에서 이젠 증언대로 내려와 양심을 따라야 하는 판사들. 이 이례적인 법정에서 나온 ‘양심적 증언’과, 대화의 요모조모를 기록합니다.

서른 네 번째 순서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2020년 12월 8일과 14일에 각각 증인으로 나온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이의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의 증언을 살펴봅니다.

두 사람은 판사들의 전문분야연구회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이자, 이 연구회 내 소모임 중 하나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만들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특히 인사모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와해시키려 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모임에 속한 판사들이 상고법원 설립 추진 등 당시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해 미운털이 박혔다는 건데요. 당사자인 인사모 소속 판사들이 경험한 상황과 당시의 인식은 실제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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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화를 부탁합니다

2015년 7월 만들어진 인사모는 사실 태생부터 법원행정처와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질식 당할 것 같은" 관료적 사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제도를 연구하며 좋은 방향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인사모를 만들게 됐다는 이의진 판사의 증언이 그런 상황을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인사모는, 창립 1달 만인 2015년 8월 11일 '상고법원 끝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첫 정식 모임도 열기 전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주력하던 상고법원 설립 문제를 토론에 부친 것입니다.

- 증인 이의진: 당시 상고법원 법안을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행정처에서 각급 지역의 법원장 등을 통해 무리한 행위들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법관 조직 내부에서 정말 스스럼없는 진실한 의견들을 많이 모으고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법안을 밀어붙여서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그 후에 문제제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에서 위기감 내지는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라도, 문제의식 느끼는 사람부터라도 그런 걸(토론) 해보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대법원 외에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이 또 만들어지면 상고법관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더욱 강화되면서 법원 조직이 더욱 관료화되는 한편 하급심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처 실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인사모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인사모 총무였던 박진웅 판사는 행정처에서 갑작스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자, 행정처 내에서 '양형실장'으로 불리던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전화였습니다.

- 검사: 증인은 2015년 8월 11일 두 번째 예비모임에서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15년 8월 19일 코트넷(법원 내부망)에 이 공지글을 게시하셨는데 맞습니까?
- 증인 박진웅: 네. 제가 게시했습니다.
- 검사: 이 공지글을 보면 뒷부분에 “토론을 마친 뒤 참가자들의 투표 결과 다수가 '현행 상고 제도를 유지하면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자'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고법원 논의에 회의적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당시 이규진 양형실장이 이 문구를 좀 수정해달란 취지로 부정적 의견을 전한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박진웅: 네. 전달 받았습니다. 아, 저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 검사: 그럼 어떤 문구였죠?
- 증인 박진웅: […] 원래 저 문구가 아니었고 다른 문구였습니다. “토론 결과 반대가 압도적 다수”였던가? 아무튼 그런 문구였는데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셨던 분들하고 회람을 해서 수정할 내용들을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규진 실장이) 그 문구를 정확히 알고 갑자기 전화하셔서, 문구를 좀 순화해달라. 처음에는 좀 빼달라고 말씀하셔서 […] 제 전화번호를 전달해주신 분 말씀에 의하면 이규진 실장께서 저와 통화하길 원하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규진 실장의 행정처 내 입지가 좁아지고 계시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 난처한 상황이 되었으니 전화를 받아달라. 그런 취지로 전화를 받았었고요. […]

당시 이규진 실장은 인사모 대표였던 김영식 판사(現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요. "토론 결과 다수의 법관이 상고법원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원 내부의 갈등을 부각할 것 아니냐"는 취지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진웅 판사는 이후 김영식 판사가 "그런 걸 (인사모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며 "외압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행정처 간부로 있던 연구회 회장의 전화가 상당히 꺼림직하게 느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이규진 전 상임위원
#2. '톤 다운'이 좋겠습니다

꺼림칙한 일은 계속됐습니다.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왔던 연구회 회장이, 한 달 뒤엔 저녁을 사겠다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인사모에서는 김영식, 박진웅, 이동연 판사가 저녁 자리에 참석했고, 이규진 상임위원은 인사모 회원이자 자신과 친한 사이이던 이수진 판사(現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와 함께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인사모에 대한 행정처의 태도를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접했다고 박진웅 판사는 회상했습니다.

- 증인 박진웅: 이규진 회장님이 당시 저녁식사 자리에서, 인사모에 대해 외부적으로 비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박병대) 처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3가지가 있는데(인사모 활동을 아예 중단하거나, 연구회 밖에서 활동하거나, 연구회 안에서 활동을 이어가더라도 그 내용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는 소위 '톤 다운'을 하는 방법), ' 톤 다운(tone down)'을 저희한테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이 자리의 목표는 우리가 톤 다운을 해주거나 외부적으로 활동을 공표하지 않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추측을 하게 됐습니다. […] 법원 내에서 사법행정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다는 걸 외부에서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박 판사는 또 "소모임(인사모) 제안 글을 코트넷 커뮤니티에 올린 다음날 제가 행정처 모 심의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두 달 뒤 실장회의에서 처장님이 제가 그 심의관에게 했던 사적인 이야기를 정확히 옮기시면서 우려를 표하셨다고 들었다"면서 "행정처가 인사모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이규진 실장이 "저녁모임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처) 실장님들이 어디 모여 계시다. 이 자리가 끝나면 빨리 가서 보고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며, "이규진 실장이 혼자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았고, 행정처 차원에서 이 모임(인사모)을 주시하고 있구나라는 추측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진웅 판사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 제출한 '경위서'의 일부 내용. 2015년 9월 9일 이규진 상임위원이 제안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적혀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스크린에 띄워진 것을 기자가 받아 적었다.
#3. 탈퇴가 필요합니다

인사모 창설 2년차인 2016년에는 행정처와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잠잠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행정처 내부에서는 임종헌 차장과 이규진 실장을 중심으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의 활동을 견제하는 대응 방안 보고서가 여럿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 초,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연세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인사제도는 대법원장의 인사권과 직결되는 주제였습니다.

일단 인사모 창립 멤버인 이수진 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지 2년 만인 2017년 2월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통상 근무 기간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보가 난 것이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인사모 안팎에선 행정처의 의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임종헌 전 차장 변호인: 증인은 검찰에서 이수진 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대전으로 전보된 데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사모의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막지 못해서 행정처가 더이상 이수진의 활용 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대전으로 전보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진술하셨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 증인 이의진: 구체적으로 제시는 할 수 없고... 그냥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박진웅 판사도 이수진 판사의 인사 발령이 쉽게 납득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 증인 박진웅: […] 재판연구관은 발탁 인사라고 알고 있고, 그럼 13년 가량의 근무평정이 쌓인 상태에서 사람을 평가해 발탁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수진 판사가 대전으로 발령 나자마자 저는 행정처랑 가깝다고 말하시는 분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보고서 작성 결과물이 대단히 적어서. 능력이 떨어져서 발령냈단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도 이례적 인사가 있으면 그 사람 개인의 능력으로 치부하는 현상이 똑같이 있었고.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몇십 년 동안 그런 인사는 처음인 걸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갑자기 1~2년 사이에 사람이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례적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례적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사 발표일 나흘 뒤인 2017년 2월 13일에는 대대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개 이상의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 가입한 판사들은 1곳만 남기고 다른 연구회에선 일주일 안에 모두 탈퇴하라는 공지(중복가입 해소조치)가 행정처에서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행정처가 불편해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원 수를 감소시켜 기세를 꺾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 검사: 당시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시행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 증인 이의진: 처음에 저게 올라왔을 때는 저게 뭐지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 우리 인권법연구회가 당시에 공동학술대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연구회를 좀 무력화해서 공동학술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 검사: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 증인 박진웅: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라고 하면 워낙 회원이 많아서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인사모 내에서는 이건 조금... 이 자체로 뜬금없는 대책이고 이런 방침을 내리는 게 좀 석연치 않다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 저와 상당히 많은 판사님들이 기존에 중복가입 금지 예규가 있었음에도 계속 적용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행정처가 논의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걸 좀 공표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 저희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무수히 댓글이 달렸었습니다. […] 그런데 행정처는 일언반구없이 철회한다고 하고 끝내 버렸거든요.

#4. 의도된 탄압? 축적된 오해?

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인사모 탄압 의혹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사모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이라 껄끄러워했던 게 아니라, 소속 연구회의 설립 목적(국제인권법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소모임이었기 때문에 규정상 부적절하다고 본 것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과 사법제도 사이에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규정상 근거가 없는 소모임이 행정처의 연구회 지원 예산을 사용하는 게 타당한지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 나온 인사모 판사들은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 증인 이의진: 국제적인 인권 규범 차원에서 한 나라의 사법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 법관의 독립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법제도를 갖추는 것. […] 국제적 인권 규범을 국내적 절차에서 구현을 해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에 사법제도, 사법행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야말로 그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배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사법제도를 논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은 오히려 정반대이고요.
- 증인 박진웅: 사법제도는 인권 보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법원행정처 업무가 많아서 충실히 연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자발적으로 연구해서 행정처에 자료를 제공하고 같이 논의하고 판사 사회의 논의가 활성화 됐음 좋겠다라고 생각했지, 법제도가 인권법이랑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이라는 당시 행정처 간부들의 인식이 잘못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증인 이의진: ('후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인권법연구회 회원인 판사님들이 엄청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법연구회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실체 조직이 있고 그것의 외피를 썼다거나 그 후신으로 활동한다는 거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외부에서 언론을 통해 그런 표현들이 많이 쓰였던 거 같은데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명예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이같은 증언을 들은 임종헌 전 차장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의 실체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며 "당시 직접 소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는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의 말처럼 서로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법원 내 비판세력을 억압하려는 행정처의 부당한 시도가 문제였는지. 오는 11일로 예정된 이규진 상임위원 등의 1심 선고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탄압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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