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10바늘 꿰매”…목줄·입마개 없이 주민 습격한 ‘맹견’ 주인 자수
입력 2021.03.05 (13:19)
수정 2021.03.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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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공격당한 시민과 그의 반려견 /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가평군에서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공격한 맹견 견주는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견주 A 씨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고, 개물림 사고 이후에 맹견을 진정시키고 났더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산책로에서 주민 B씨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로트와일러로 추정되는 맹견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B씨는 자신과 반려견의 상처 난 사진을 올리고, “얼굴은 10바늘 꿰매고 강아지도 복부 쪽 꿰매 치료 중”이라며 “로트와일러 견주는 자신의 강아지가 뛰는 걸 보고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자신의 개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 / 게티 이미지 제공
로트와일러는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 지정 5종 중 하나로 공격성이 강한 종으로, 독일에서 경비견의 목적으로 개량한 개의 한 품종입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으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편, 반려견에 직접 물리지 않았더라도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김초하 판사는 8살 C양이 견주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 씨가 C 양에게 56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D 씨가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C 양이 상해를 입게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 인스타그램 캡처
로트와일러 사건을 접한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피해자를 공격하게 내버려둔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웠고 그런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해야 한다"며 "가해자(로트와일러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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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5 13:19:05
- 수정2021-03-05 17:10:35
경기 가평군에서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공격한 맹견 견주는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견주 A 씨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고, 개물림 사고 이후에 맹견을 진정시키고 났더니 피해자가 자리를 뜬 상태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6시쯤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산책로에서 주민 B씨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로트와일러로 추정되는 맹견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B씨는 자신과 반려견의 상처 난 사진을 올리고, “얼굴은 10바늘 꿰매고 강아지도 복부 쪽 꿰매 치료 중”이라며 “로트와일러 견주는 자신의 강아지가 뛰는 걸 보고 바로 뒤쫓아 달려왔으나, 자신의 개를 제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트와일러는 현재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 지정 5종 중 하나로 공격성이 강한 종으로, 독일에서 경비견의 목적으로 개량한 개의 한 품종입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정부에서 지정한 맹견으로,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할 경우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편, 반려견에 직접 물리지 않았더라도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김초하 판사는 8살 C양이 견주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 씨가 C 양에게 56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D 씨가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C 양이 상해를 입게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로트와일러 사건을 접한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건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피해자를 공격하게 내버려둔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웠고 그런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해야 한다"며 "가해자(로트와일러 보호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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