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원대 횡령·배임’ 최신원 회장 기소…SK주식회사 압수수색
입력 2021.03.05 (15:47)
수정 2021.03.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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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2003년부터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골프장 사업과 가족 등에 대한 허위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10월 SK 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낸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월부터 약 3년 동안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 상당을 차명으로 환전하고, 이 중 80만 달러, 우리 돈 9억 원 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외로 가지고 나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의 혐의사실과 SK그룹 지주사 등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 있는 SK주식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2003년부터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골프장 사업과 가족 등에 대한 허위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10월 SK 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낸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월부터 약 3년 동안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 상당을 차명으로 환전하고, 이 중 80만 달러, 우리 돈 9억 원 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외로 가지고 나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의 혐의사실과 SK그룹 지주사 등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 있는 SK주식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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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 원대 횡령·배임’ 최신원 회장 기소…SK주식회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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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05 15:47:35
- 수정2021-03-05 15:53:15
검찰이 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2003년부터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골프장 사업과 가족 등에 대한 허위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10월 SK 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낸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월부터 약 3년 동안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 상당을 차명으로 환전하고, 이 중 80만 달러, 우리 돈 9억 원 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외로 가지고 나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의 혐의사실과 SK그룹 지주사 등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 있는 SK주식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2003년부터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골프장 사업과 가족 등에 대한 허위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10월 SK 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낸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1월부터 약 3년 동안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우리 돈 16억 원 상당을 차명으로 환전하고, 이 중 80만 달러, 우리 돈 9억 원 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국외로 가지고 나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의 혐의사실과 SK그룹 지주사 등의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 있는 SK주식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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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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