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체제로 간다…“자영업자 무거운 짐 전국민에 분산”

입력 2021.03.06 (07:01) 수정 2021.03.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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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거리두기 기존 5단계→ 4단계로 단순화
다중시설 영업제한 조치는 사실상 해제
단계별로 인원제한 조치 계속 이어질 듯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 5단계로 나뉜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행동메시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단계별로 뭘 지켜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헷갈렸던 게 사실입니다.

우선, 기존 1→1.5→2→2.5→3단계로 나뉜 거리두기는 1→2→3→4단계로 바뀝니다. 억제상태 유지→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가 바뀝니다.


■ 개인행동 규제에 초점…"자영업자 짐 전 국민에 분산"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왜 방역수칙의 무거운 짐을 우리만 떠안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같은 자영업자 안에서도 업종별 다른 수칙은 항상 '형평성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안은 자영업자의 무거운 짐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규제보다는 개인의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를 단계별로 강화하면서 개인의 행동 수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3단계는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가 적용됩니다.

집회인원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금지,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금지, 4단계에서는 행사 금지와 함께 1인 시위 외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 어제(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 어제(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 다중시설 영업금지는 푼다…"3그룹으로 나눠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는 대부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율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다중시설은 3그룹으로 분류되며, 단계에 맞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해당합니다.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이 해당합니다.

3단계에서는 1~2그룹에 대한 밤 9시 운영 제한이, 4단계에서는 1~3그룹 모두에 대한 밤 9시 운영 제한이 시행됩니다.


■ 그럼, 단계 결정 기준은?

단계 결정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핵심입니다. 이 수치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입니다.

단계 결정 시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보조지표로 활용됩니다. 또 3단계 결정 시에는 권역 중환자실 비율이 70%를 초과했는지, 4단계 결정 시에는 전국 중환자실 비율이 70%를 초과했는지도 고려합니다.

1~3단계의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와 중앙부처, 지자체와 1~2주 더 이견을 조율한 뒤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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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4단계 체제로 간다…“자영업자 무거운 짐 전국민에 분산”
    • 입력 2021-03-06 07:01:22
    • 수정2021-03-06 16:19:13
    취재K
거리두기 기존 5단계→ 4단계로 단순화<br />다중시설 영업제한 조치는 사실상 해제<br />단계별로 인원제한 조치 계속 이어질 듯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기존 5단계로 나뉜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별 행동메시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단계별로 뭘 지켜야 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헷갈렸던 게 사실입니다.

우선, 기존 1→1.5→2→2.5→3단계로 나뉜 거리두기는 1→2→3→4단계로 바뀝니다. 억제상태 유지→지역 유행→권역 유행→대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가 바뀝니다.


■ 개인행동 규제에 초점…"자영업자 짐 전 국민에 분산"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왜 방역수칙의 무거운 짐을 우리만 떠안아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요.

같은 자영업자 안에서도 업종별 다른 수칙은 항상 '형평성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안은 자영업자의 무거운 짐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시설에 대한 규제보다는 개인의 사적 모임에 대한 규제를 단계별로 강화하면서 개인의 행동 수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3단계는 5인 이상 금지,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가 적용됩니다.

집회인원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금지,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금지, 4단계에서는 행사 금지와 함께 1인 시위 외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공청회, 어제(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 다중시설 영업금지는 푼다…"3그룹으로 나눠 관리"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는 대부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율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다중시설은 3그룹으로 분류되며, 단계에 맞춰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해당합니다.
▲3그룹은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이 해당합니다.

3단계에서는 1~2그룹에 대한 밤 9시 운영 제한이, 4단계에서는 1~3그룹 모두에 대한 밤 9시 운영 제한이 시행됩니다.


■ 그럼, 단계 결정 기준은?

단계 결정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핵심입니다. 이 수치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입니다.

단계 결정 시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보조지표로 활용됩니다. 또 3단계 결정 시에는 권역 중환자실 비율이 70%를 초과했는지, 4단계 결정 시에는 전국 중환자실 비율이 70%를 초과했는지도 고려합니다.

1~3단계의 조정 권한은 시군구와 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유하지만 4단계 조정은 중대본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협회와 중앙부처, 지자체와 1~2주 더 이견을 조율한 뒤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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