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엄벌”…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 촉구

입력 2021.03.08 (12:05) 수정 2021.03.0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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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변과 참여연대가 업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변과 참여연대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업무 정보를 이용한 처벌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행법상 내부 정보 제공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뒤늦게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런 거래가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 3자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접수된 사전 투기의혹 제보 가운데 LH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2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민변 등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확인한 결과, 각각 12억 원에 거래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필지 2곳의 소유주 명단과 LH 직원 명단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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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엄벌”…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 촉구
    • 입력 2021-03-08 12:05:01
    • 수정2021-03-08 13: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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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변과 참여연대가 업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변과 참여연대가 입법을 촉구하고 나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업무 정보를 이용한 처벌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현행법상 내부 정보 제공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정보를 받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뒤늦게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런 거래가 금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 3자가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접수된 사전 투기의혹 제보 가운데 LH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2건을 추가 공개했습니다.

민변 등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확인한 결과, 각각 12억 원에 거래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필지 2곳의 소유주 명단과 LH 직원 명단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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