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말보다는 주먹?’, 이별을 대하는 그 남자의 방식

입력 2021.03.08 (14:35) 수정 2021.03.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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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5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시의 한 아파트.

A 씨(44)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A 씨가 기다린 사람은 전 여자친구 B 씨(42·여)였다.

A 씨가 B 씨를 찾아온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A 씨는 여자 친구인 B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아파트 산책로 쪽을 거닐던 A 씨는 때마침 귀가하던 B 씨를 만났고 그녀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거절했고, A 씨는 쿨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한다.

화가 난 A 씨는 B 씨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결국, A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 씨의 이 같은 '데이트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하던 중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 상해죄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 28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여성을 상대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2013년 5월 31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150만 원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앞서 2018년 A 씨는 B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상해죄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먼저 자신을 폭행해 화가 나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근거 없다며 A 씨 주장을 일축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 또 피고인이 교제하거나 헤어지려는 피해자와 같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을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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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말보다는 주먹?’, 이별을 대하는 그 남자의 방식
    • 입력 2021-03-08 14:35:22
    • 수정2021-03-08 17:25:39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6월 5일 오후 10시 50분쯤 인천시의 한 아파트.

A 씨(44)는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A 씨가 기다린 사람은 전 여자친구 B 씨(42·여)였다.

A 씨가 B 씨를 찾아온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A 씨는 여자 친구인 B 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아파트 산책로 쪽을 거닐던 A 씨는 때마침 귀가하던 B 씨를 만났고 그녀에게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거절했고, A 씨는 쿨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한다.

화가 난 A 씨는 B 씨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결국, A 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A 씨의 이 같은 '데이트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A 씨는 다른 여성과 교제하던 중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 상해죄 등으로 지난 2013년 3월 28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여성을 상대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2013년 5월 31일 인천지법에서 벌금 150만 원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앞서 2018년 A 씨는 B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상해죄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벌금형(3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먼저 자신을 폭행해 화가 나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근거 없다며 A 씨 주장을 일축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정문식)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 또 피고인이 교제하거나 헤어지려는 피해자와 같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을 반복해왔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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