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첫날 학교에 오지 않은 초등학생…경찰, 어머니와 분리 조치

입력 2021.03.09 (11:26) 수정 2021.03.09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다렸을 개학 첫날 결석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초등학교는 2일 예정대로 학생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처음 가는 1학년이라면 손꼽아 기다렸을 첫 등교일에 서울 강남구의 한 학생이 아무 연락도 없이 결석했다는 경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을 데려가기 위해 집을 찾았는데 어머니인 30대 A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나이에 비해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해당 가정은 아이에게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의심돼 올해 1월부터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과 구청의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아이와 어머니 분리 조치…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검토 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와 아이를 분리조치 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이를 분리 조치해 아동복지센터에 맡긴 상태"라며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수년 전 아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아이를 외출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는 큰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A 씨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려고 했다"는 A 씨의 진술과 설명이 일관되지 않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학 첫날 학교에 오지 않은 초등학생…경찰, 어머니와 분리 조치
    • 입력 2021-03-09 11:26:00
    • 수정2021-03-09 22:08:55
    취재K

■ 기다렸을 개학 첫날 결석한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초등학교는 2일 예정대로 학생들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처음 가는 1학년이라면 손꼽아 기다렸을 첫 등교일에 서울 강남구의 한 학생이 아무 연락도 없이 결석했다는 경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을 데려가기 위해 집을 찾았는데 어머니인 30대 A 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나이에 비해 왜소한 체격이었지만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해당 가정은 아이에게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의심돼 올해 1월부터 아동학대예방경찰관(APO)과 구청의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아이와 어머니 분리 조치…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검토 중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와 아이를 분리조치 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라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아이를 분리 조치해 아동복지센터에 맡긴 상태"라며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수년 전 아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충격으로 아이를 외출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는 큰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A 씨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보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려고 했다"는 A 씨의 진술과 설명이 일관되지 않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