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업계 반발에…공정위 “피해구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

입력 2021.03.09 (14:26) 수정 2021.03.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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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과 스타트업 업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 증가, 개인정보 악용 등의 우려를 제기하자, 공정위가 “피해구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당근마켓,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려 분쟁 해결을 도와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수많은 스타트업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사용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공정위는 어제(8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새로운 의무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도 이미 플랫폼의 판매자 개인정보 확인·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분쟁해결 협조의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행 전자상거래법 20조에서도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가 상대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 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 지역에 팔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도 부담하고 있는 연대책임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판매자 판로 축소, 입점수수료 상승의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대책임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공급 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등에서 오인 가능성을 제거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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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09 14:26:14
    • 수정2021-03-09 14:28:05
    경제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과 스타트업 업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 증가, 개인정보 악용 등의 우려를 제기하자, 공정위가 “피해구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당근마켓,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금수령·환불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려 분쟁 해결을 도와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되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수많은 스타트업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사용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공정위는 어제(8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새로운 의무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현행법도 이미 플랫폼의 판매자 개인정보 확인·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분쟁해결 협조의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행 전자상거래법 20조에서도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당사자가 상대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일상 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 지역에 팔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개별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도 부담하고 있는 연대책임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판매자 판로 축소, 입점수수료 상승의 문제 역시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대책임은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공급 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플랫폼 사업자가 광고 등에서 오인 가능성을 제거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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