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차량만 쓴다는 고속도로 회차로…‘견인차’는 맘대로

입력 2021.03.09 (16:01) 수정 2021.03.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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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광등과 사이렌 장착, 중앙선 침범, 난폭 운전, 갓길 주행...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일부 사설 견인차를 떠올렸을 때의 모습들입니다.

이 때문에 견인차, 일명 '렉카차'라고 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견인차의 도를 넘는 행위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들이 평상시에는 철제문으로 통제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비상회차로를 무단 이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견인차가 비상회차로 문 열고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모습 (도로공사 CCTV)견인차가 비상회차로 문 열고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모습 (도로공사 CCTV)

2021년 2월 14일 오후, 견인차 1대가 서울양양고속도로 화촌7터널 부근 비상회차로를 이용하는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잡혔습니다.

또 어제 오전 8시 반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견인차가 비상회차로 문을 열고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도로공사 CCTV에 담겼습니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길을 잘못 들면, 무조건 다음 나들목으로 나가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견인기사들은 너무나도 쉽게 비상회차로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 견인업계의 공공연한 비밀 '마법의 리모컨'…보안 '허점'

견인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견인기사 대부분이 비상회차로 철제문을 열 수 있는 리모컨을 갖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리모컨을 산 뒤 주파수를 맞춘다"라거나 "리모컨을 복제해주는 업체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상회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걸 알지만 사고 현장에 남들보다 더 빨리 도착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서울양양고속도로 비상회차로 6곳을 무작위로 골라 리모컨 개폐 시험을 하고 있다. 6곳 모두 리모컨 1대로 문이 열리고 닫혔다. 취재진이 서울양양고속도로 비상회차로 6곳을 무작위로 골라 리모컨 개폐 시험을 하고 있다. 6곳 모두 리모컨 1대로 문이 열리고 닫혔다.

취재진이 해당 리모컨을 견인업계 종사자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양양고속도로 비상회차로에서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에는 비상연결로와 터널출입구부에 반자동식 개폐장치가 40여 개가 있는데, 이들 중 무작위로 6곳을 골라 시험해봤습니다.

철제문 앞에 가서 리모컨의 가장 윗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맨 아래 버튼을 누르니 문이 닫혔습니다. 여섯 군데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선택한 곳은 여섯 군데에 불과하지만, 지역본부별 리모컨 주파수는 모두 같기 때문에 사실상 반자동식 개폐장치가 설치된 다른 비상회차로 이 리모컨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견인차량은 사고 후속조치에 필요한 긴급자동차 아닌가요?" No!

한국도로공사는 비상회차로 이용 근거로 '도로교통법'을 듭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에는 고속도로 횡단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자동차가 비상회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나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위한 차량만 재난재해나 교통사고 등 비상 상황 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법조항을 근거로 견인차를 '긴급자동차'는 물론, 함께 명시된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따라서 비상회차로를 통해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은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관계 기관마다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도로공사는 도로교통법을 잣대로 내세웠지만, 경찰 관계자는 법령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회차로'에 언급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고속도로 양 옆의 비상회차로를 이용한 것이 고속도로 횡단 또는 유턴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다시 따져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견인차의 회차로 무단 이용 '알았나?' '몰랐나?' '알면서도 모른체 했나?'

한국도로공사는 견인차량의 비상회차로 무단 이용 실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2020년 비상회차로 무단 이용과 그로 인한 고속도로 불법 유턴으로 124건을 적발해,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1,19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비상회차로 리모컨 개방으로는 11건 적발, 부가통행료 225만 원을 걷었습니다. 비상회차로 수동 개방 49건, 399만 원을 징수했고, 불법 유턴은 64건, 570여 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화촌7터널 부근 비상회차로. 철제문을 여는 리모컨과 '통행금지'라는 경고 문구.서울양양고속도로 화촌7터널 부근 비상회차로. 철제문을 여는 리모컨과 '통행금지'라는 경고 문구.

이와 함께, 비상회차로 반자동식 개폐장치의 리모컨 주파수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견인업계가 리모컨 주파수를 또다시 찾아내 비상회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실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도로공사 측은 반자동식 개폐장치 설치업체와 보안 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차로에 CCTV나 자동차번호 인식 기계와 같은 시설물 설치하는 건 예산을 고려해 봤을 때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 왕복 요금 징수한다는데…비상회차로 무단 이용 막을 방책 못 돼

한국도로공사는 비상회차로를 이용한 불법유턴 차량에 대해, 요금소에서 왕복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과된 금액은 기본 통행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IC에서 진입해, 다음 진출로인 내촌IC로 나오는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두 나들목 간 거리는 16㎞ 정도입니다. 왕복 통행료는 2,300원입니다.

동홍천IC로 들어와서 불법 유턴해, 다시 동홍천IC로 나왔을 경우는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30분 안에 나왔으면 2,300원, 1시간 이내 4,100원, 1시간 이후는 7,2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머물렀던 시간 만큼 다음 나들목까지 다녀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통행료 부분만 따져봐도 견인기사 입장에서는 중간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굳이 내촌IC까지 나갔다가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과되는 요금은 2,300원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있는 비상회차로를 이용해 시간을 단축하고 기름값을 절약하는 게 더 이득인 셈입니다.

 고속도로 비상회차로에는 '긴급자동차 이외에는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고속도로 비상회차로에는 '긴급자동차 이외에는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회차로 무단 이용 막을 대책은?

리모컨 주파수 변경과 통행료 부과, 한국도로공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입니다. 모두 유인책이 되지 않으니,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견인업계에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도로공사가 묵인해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견인기사는 "도로공사에서도 다니는 건 뭐라 안 하는데, 문 열고 닫고를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라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견인차의 비상회차로 이용을 두고 단순히 '불법'이라고만 외치지 말고, 좀더 확실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수시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고속도로인 만큼, 합류지점에서 사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라며 "견인기사들이 리모컨을 불법 복제해 비상회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단 이용을 막으려면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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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차량만 쓴다는 고속도로 회차로…‘견인차’는 맘대로
    • 입력 2021-03-09 16:01:05
    • 수정2021-03-09 17:59:41
    취재K

불법 경광등과 사이렌 장착, 중앙선 침범, 난폭 운전, 갓길 주행...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일부 사설 견인차를 떠올렸을 때의 모습들입니다.

이 때문에 견인차, 일명 '렉카차'라고 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견인차의 도를 넘는 행위는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들이 평상시에는 철제문으로 통제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비상회차로를 무단 이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견인차가 비상회차로 문 열고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모습 (도로공사 CCTV)
2021년 2월 14일 오후, 견인차 1대가 서울양양고속도로 화촌7터널 부근 비상회차로를 이용하는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잡혔습니다.

또 어제 오전 8시 반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견인차가 비상회차로 문을 열고 고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도로공사 CCTV에 담겼습니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길을 잘못 들면, 무조건 다음 나들목으로 나가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견인기사들은 너무나도 쉽게 비상회차로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 견인업계의 공공연한 비밀 '마법의 리모컨'…보안 '허점'

견인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견인기사 대부분이 비상회차로 철제문을 열 수 있는 리모컨을 갖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리모컨을 산 뒤 주파수를 맞춘다"라거나 "리모컨을 복제해주는 업체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비상회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걸 알지만 사고 현장에 남들보다 더 빨리 도착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서울양양고속도로 비상회차로 6곳을 무작위로 골라 리모컨 개폐 시험을 하고 있다. 6곳 모두 리모컨 1대로 문이 열리고 닫혔다.
취재진이 해당 리모컨을 견인업계 종사자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양양고속도로 비상회차로에서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에는 비상연결로와 터널출입구부에 반자동식 개폐장치가 40여 개가 있는데, 이들 중 무작위로 6곳을 골라 시험해봤습니다.

철제문 앞에 가서 리모컨의 가장 윗 버튼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맨 아래 버튼을 누르니 문이 닫혔습니다. 여섯 군데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선택한 곳은 여섯 군데에 불과하지만, 지역본부별 리모컨 주파수는 모두 같기 때문에 사실상 반자동식 개폐장치가 설치된 다른 비상회차로 이 리모컨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견인차량은 사고 후속조치에 필요한 긴급자동차 아닌가요?" No!

한국도로공사는 비상회차로 이용 근거로 '도로교통법'을 듭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에는 고속도로 횡단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자동차가 비상회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나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위한 차량만 재난재해나 교통사고 등 비상 상황 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법조항을 근거로 견인차를 '긴급자동차'는 물론, 함께 명시된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도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따라서 비상회차로를 통해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은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관계 기관마다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도로공사는 도로교통법을 잣대로 내세웠지만, 경찰 관계자는 법령은 물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회차로'에 언급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 적용은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또, 고속도로 양 옆의 비상회차로를 이용한 것이 고속도로 횡단 또는 유턴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다시 따져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견인차의 회차로 무단 이용 '알았나?' '몰랐나?' '알면서도 모른체 했나?'

한국도로공사는 견인차량의 비상회차로 무단 이용 실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2020년 비상회차로 무단 이용과 그로 인한 고속도로 불법 유턴으로 124건을 적발해, 부가통행료를 포함해 1,196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비상회차로 리모컨 개방으로는 11건 적발, 부가통행료 225만 원을 걷었습니다. 비상회차로 수동 개방 49건, 399만 원을 징수했고, 불법 유턴은 64건, 570여 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화촌7터널 부근 비상회차로. 철제문을 여는 리모컨과 '통행금지'라는 경고 문구.
이와 함께, 비상회차로 반자동식 개폐장치의 리모컨 주파수도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견인업계가 리모컨 주파수를 또다시 찾아내 비상회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실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국도로공사 측은 반자동식 개폐장치 설치업체와 보안 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차로에 CCTV나 자동차번호 인식 기계와 같은 시설물 설치하는 건 예산을 고려해 봤을 때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 왕복 요금 징수한다는데…비상회차로 무단 이용 막을 방책 못 돼

한국도로공사는 비상회차로를 이용한 불법유턴 차량에 대해, 요금소에서 왕복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과된 금액은 기본 통행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홍천IC에서 진입해, 다음 진출로인 내촌IC로 나오는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두 나들목 간 거리는 16㎞ 정도입니다. 왕복 통행료는 2,300원입니다.

동홍천IC로 들어와서 불법 유턴해, 다시 동홍천IC로 나왔을 경우는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30분 안에 나왔으면 2,300원, 1시간 이내 4,100원, 1시간 이후는 7,2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머물렀던 시간 만큼 다음 나들목까지 다녀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통행료 부분만 따져봐도 견인기사 입장에서는 중간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굳이 내촌IC까지 나갔다가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과되는 요금은 2,300원으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있는 비상회차로를 이용해 시간을 단축하고 기름값을 절약하는 게 더 이득인 셈입니다.

 고속도로 비상회차로에는 '긴급자동차 이외에는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회차로 무단 이용 막을 대책은?

리모컨 주파수 변경과 통행료 부과, 한국도로공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입니다. 모두 유인책이 되지 않으니,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견인업계에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도로공사가 묵인해주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견인기사는 "도로공사에서도 다니는 건 뭐라 안 하는데, 문 열고 닫고를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라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견인차의 비상회차로 이용을 두고 단순히 '불법'이라고만 외치지 말고, 좀더 확실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수시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고속도로인 만큼, 합류지점에서 사고 위험이 클 수 밖에 없다"라며 "견인기사들이 리모컨을 불법 복제해 비상회차로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단 이용을 막으려면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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