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영이 사건’ 재판 시작…CCTV 설치는 언제나?

입력 2021.03.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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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부산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 사건. 생후 5일된 아영이는 영구뇌손상 진단을 받았다.2010년 10월 부산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 사건. 생후 5일된 아영이는 영구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 태어난 지 5일된 신생아 학대…산부인과 신생아실 '아영이 사건'

2019년 10월,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해 아기가 영구 뇌 손상을 입은 일명 ‘아영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건이 벌어진 곳이 다름 아닌 병원 신생아실이란 데서 더욱 큰 충격을 준 사건이죠. 당시 아기를 내동댕이치듯 침대에 내려놓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CCTV 영상 속의 간호사는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

■ '아영이 사건' 첫 공판 부산지법에서 열려…병원장·간호사 혐의 부인

이 간호사를 비롯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와 병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9일)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이후 500일이 흐른 시간 동안 2.9kg이었던 아영이는 14kg까지 컸습니다. 주요 신경이 소실돼 기계가 없이는 밥을 먹을 수도 숨을 쉬기도 어렵습니다.

의사에게 "아영이가 회복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들었다는 그 부모들도 법원을 찾았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세 명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간호사는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간호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함부로 다루는 중 피해자를 놓쳐 피해자가 낙상해 골절상을 입혔다”고 맞섰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의 경우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취재진이 따라붙어 이유를 물었지만, 병원장은 취재진을 뿌리치고 법원을 황급히 떠났습니다.

사고 당시 2.9kg이던 아영이는 500일이 지난 지금은 14kg까지 성장. 아직 의식 찾지 못해.사고 당시 2.9kg이던 아영이는 500일이 지난 지금은 14kg까지 성장. 아직 의식 찾지 못해.

■ 곧 추진할듯했던 신생아실 CCTV 설치 어떻게 됐나?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을 살펴보겠다며 다음 공판 기일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증언을 할 수 없는 신생아실 관련 사고에서는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영이 사건 역시도 의료진들은 수사과정에서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의료진의 학대로 아영이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보고 이들은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영이 사건 직후에는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할 것 없이 관련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20만 명이 동의한 청와대 청원에 정부는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 했고, 정치권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장에라도 통과될 듯 떠들썩했던 법안은 지난 국회 임기 종료에 맞춰 자동 폐기됐습니다. 새롭게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역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아영이 사건’ 이후 병원 신생아실 내부 CCTV 설치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됐지만, 개선된 사항은 여전히 없다.‘아영이 사건’ 이후 병원 신생아실 내부 CCTV 설치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됐지만, 개선된 사항은 여전히 없다.

■ 아영이 부모 "국민이 원하는 입법 빨리 이루어졌으면"

보도자료를 내며 CCTV 확대 설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부산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CTV 확대 설치 방침을 밝혔을 지난해 당시 부산의 신생아실 29곳 중 14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다시 조사해보니 다소 늘긴 했지만 28곳 중 17곳에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부산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측은 “종사자들의 반발도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CCTV 설치가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영이의 부모는 재판을 보고 나온 뒤 금방 식어버린 우리 사회의 관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는 “ 국민 관심이 있을 때는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다가 이후에는 흐지부지되어 버린다”며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이 원하는 입법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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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영이 사건’ 재판 시작…CCTV 설치는 언제나?
    • 입력 2021-03-09 17:53:11
    취재K
2010년 10월 부산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 사건. 생후 5일된 아영이는 영구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 태어난 지 5일된 신생아 학대…산부인과 신생아실 '아영이 사건'

2019년 10월,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해 아기가 영구 뇌 손상을 입은 일명 ‘아영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건이 벌어진 곳이 다름 아닌 병원 신생아실이란 데서 더욱 큰 충격을 준 사건이죠. 당시 아기를 내동댕이치듯 침대에 내려놓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CCTV 영상 속의 간호사는 수사 끝에 지난해 12월 구속됐습니다.

■ '아영이 사건' 첫 공판 부산지법에서 열려…병원장·간호사 혐의 부인

이 간호사를 비롯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와 병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9일)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사건 이후 500일이 흐른 시간 동안 2.9kg이었던 아영이는 14kg까지 컸습니다. 주요 신경이 소실돼 기계가 없이는 밥을 먹을 수도 숨을 쉬기도 어렵습니다.

의사에게 "아영이가 회복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들었다는 그 부모들도 법원을 찾았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세 명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공판에서 간호사는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간호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함부로 다루는 중 피해자를 놓쳐 피해자가 낙상해 골절상을 입혔다”고 맞섰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의 경우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취재진이 따라붙어 이유를 물었지만, 병원장은 취재진을 뿌리치고 법원을 황급히 떠났습니다.

사고 당시 2.9kg이던 아영이는 500일이 지난 지금은 14kg까지 성장. 아직 의식 찾지 못해.
■ 곧 추진할듯했던 신생아실 CCTV 설치 어떻게 됐나?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건을 살펴보겠다며 다음 공판 기일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증언을 할 수 없는 신생아실 관련 사고에서는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영이 사건 역시도 의료진들은 수사과정에서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의료진의 학대로 아영이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보고 이들은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영이 사건 직후에는 CCTV 설치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할 것 없이 관련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20만 명이 동의한 청와대 청원에 정부는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 했고, 정치권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장에라도 통과될 듯 떠들썩했던 법안은 지난 국회 임기 종료에 맞춰 자동 폐기됐습니다. 새롭게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역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아영이 사건’ 이후 병원 신생아실 내부 CCTV 설치를 위한 대책들이 논의됐지만, 개선된 사항은 여전히 없다.
■ 아영이 부모 "국민이 원하는 입법 빨리 이루어졌으면"

보도자료를 내며 CCTV 확대 설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부산시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CCTV 확대 설치 방침을 밝혔을 지난해 당시 부산의 신생아실 29곳 중 14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다시 조사해보니 다소 늘긴 했지만 28곳 중 17곳에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부산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 측은 “종사자들의 반발도 있는 데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돼 CCTV 설치가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영이의 부모는 재판을 보고 나온 뒤 금방 식어버린 우리 사회의 관심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는 “ 국민 관심이 있을 때는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다가 이후에는 흐지부지되어 버린다”며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이 원하는 입법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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