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와우맘’ 상표권 포기한 쿠팡…“시간·돈 모두 잃었다”

입력 2021.03.09 (21:31) 수정 2021.03.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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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취소하려 한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하는 시청자 의견이 많았는데요.

쿠팡이 결국 이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산부 전용 화장품 브랜드 '와우맘'은 2016년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된 상표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쿠팡 측은 이 상표를 쓰겠다며 특허청에 상표권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OO/중소 화장품 업체 대표/지난달 26일 : "자본력 있고 큰 업체들이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하나의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뺏어가는 게 우려가 되기도…."]

KBS 보도 이후 열흘 만에 쿠팡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와우맘' 제품이 등록된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합법적 사용이라는 점이 확인돼 심판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이OO/중소 화장품 업체 대표 : "방송 이후에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하소연도 해주시고 큰 힘이 됐었어요."]

5년간 키워온 브랜드를 어렵게 지킬 수 있게 됐지만, 변리사 수임료 등 비용과 극심한 감정 소모 등은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OO/중소 화장품 업체 대표 : "수백만 원이 소요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시간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브랜드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합치면 사실 저희가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죠."]

이번 사건의 경우 판매기록 등 입증 자료가 충분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 최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상표 등록 취소 결정이 난다면 피청구인인 영세업자가 대기업의 심판 청구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약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업자라도 자신들이 쓰고 있는 상표는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하고, 판매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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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와우맘’ 상표권 포기한 쿠팡…“시간·돈 모두 잃었다”
    • 입력 2021-03-09 21:31:33
    • 수정2021-03-09 22:01:34
    뉴스 9
[앵커]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취소하려 한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하는 시청자 의견이 많았는데요.

쿠팡이 결국 이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산부 전용 화장품 브랜드 '와우맘'은 2016년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된 상표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쿠팡 측은 이 상표를 쓰겠다며 특허청에 상표권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OO/중소 화장품 업체 대표/지난달 26일 : "자본력 있고 큰 업체들이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하나의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뺏어가는 게 우려가 되기도…."]

KBS 보도 이후 열흘 만에 쿠팡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와우맘' 제품이 등록된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합법적 사용이라는 점이 확인돼 심판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이OO/중소 화장품 업체 대표 : "방송 이후에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하소연도 해주시고 큰 힘이 됐었어요."]

5년간 키워온 브랜드를 어렵게 지킬 수 있게 됐지만, 변리사 수임료 등 비용과 극심한 감정 소모 등은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OO/중소 화장품 업체 대표 : "수백만 원이 소요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시간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브랜드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합치면 사실 저희가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죠."]

이번 사건의 경우 판매기록 등 입증 자료가 충분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 최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현호/KBS 자문 변호사 : "상표 등록 취소 결정이 난다면 피청구인인 영세업자가 대기업의 심판 청구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약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업자라도 자신들이 쓰고 있는 상표는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하고, 판매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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