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에 돈 돌려준다

입력 2021.03.10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대의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 이른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가 되돌려집니다.

되돌려주게 되는 현금의 규모는 32억 원.

이 사건과 관련해 범죄 피해 금액이 전국적으로 모두 4조 원이 넘고, 검찰이 추산한 추징금액만 천억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지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극히 일부라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희팔의 사기'는 왜 환수되기 어려웠나?

조희팔은 지난 2004년부터 의료기기를 사면 빌려줘서 고수익을 낸다는 식의 수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지역마다 이름도 달리한 수십 개 법인을 설립하고 40여 개의 센터를 운영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은 후 회원을 늘려 전국에 걸쳐 수십개 법인과 49곳의 센터를 운영합니다.

수법은 이른바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였습니다.

의료기기를 구입해서 이를 병원이나 시설에 임대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뒷사람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서 앞 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이 한동안은 일정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는 수익금 지급이 지체되었음에도 사람들은 기존에 지급되던 수익금에 대한 기대, 홍보에 협조하던 유명인사들에 대한 신뢰 등으로 신고를 미뤘고 피해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 피해를 보면 일단 밝혀진 것만 대구, 부산에서 1조 원,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1조 2천억 원 등, 5년 여에 걸쳐 피해자 총 3만여 명, 피해액은 약 4조~5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법인을 파산시키고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청산 절차를 밟은 법인에 채권 추심이
불가능해지면서 피해금액의 환수는 거의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 검찰이 추징해 되돌려주는 피해액은 일부..추가 구제는 '희박'


대구지방검찰청은 일단 피해 구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송달하고, 공고를 거쳐 구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 동안입니다.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사건의 범행과 관련된 명목상의 피해자인 법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는 피해액을 돌려받게 되는 법인에 대해 가압류나 채권추심 등을 통해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 구제 가능성은?... 조희팔의 치밀한 도주 계획

하지만 추가 구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조희팔과 그 일당은 거짓말이 한계에 이르러 더이상 사기행각을 계속할 수 없는데다 검찰이 기소하기 직전 치밀하게 도주를 계획했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피해자들이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할 시점까지 소요기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8년 10월 회사 전산망을 파괴한 뒤 현금화해 둔 개인 자산을 가진 채 도주했고 11월에 수배됩니다. 하지만 12월 9일 태안군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해 사라지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2012년에는 조희팔의 사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5월 21일 현지 공안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유족이 찍은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 씨가 지난해(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며, 같은 달 국내로 유골이 화장되어 이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그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위장 사망을 꾸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망 추정되는 점, 사기 행각을 주도하거나 이용당한 법인들이 거의 대부분 청산 절차가 끝난 점, 공범이나 지인, 가족에게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색출되지 못한 점 등 조희팔 사건의 피해 구제를 해결할 거액은 이미 사라진 상태.

검찰 또한 이번 피해 구제 절차가 지난 후 앞으로 어떤 경과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 일부 피해는 고철업자 공탁으로 배당중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은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 조치와는 별도로 대구지법도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은닉한 고철무역업자로부터 710억 원을 공탁받아 피해자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희팔 유사 수신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4∼2016년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건강 보조 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에 추징금 약 12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조희팔 사기사건 피해자에 돈 돌려준다
    • 입력 2021-03-10 19:34:59
    취재K

역대 최대의 불법 다단계 사기 사건, 이른바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가 되돌려집니다.

되돌려주게 되는 현금의 규모는 32억 원.

이 사건과 관련해 범죄 피해 금액이 전국적으로 모두 4조 원이 넘고, 검찰이 추산한 추징금액만 천억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지극히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극히 일부라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희팔의 사기'는 왜 환수되기 어려웠나?

조희팔은 지난 2004년부터 의료기기를 사면 빌려줘서 고수익을 낸다는 식의 수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지역마다 이름도 달리한 수십 개 법인을 설립하고 40여 개의 센터를 운영합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은 후 회원을 늘려 전국에 걸쳐 수십개 법인과 49곳의 센터를 운영합니다.

수법은 이른바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 였습니다.

의료기기를 구입해서 이를 병원이나 시설에 임대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뒷사람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떼어서 앞 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이 한동안은 일정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는 수익금 지급이 지체되었음에도 사람들은 기존에 지급되던 수익금에 대한 기대, 홍보에 협조하던 유명인사들에 대한 신뢰 등으로 신고를 미뤘고 피해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그 피해를 보면 일단 밝혀진 것만 대구, 부산에서 1조 원, 인천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1조 2천억 원 등, 5년 여에 걸쳐 피해자 총 3만여 명, 피해액은 약 4조~5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법인을 파산시키고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청산 절차를 밟은 법인에 채권 추심이
불가능해지면서 피해금액의 환수는 거의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 검찰이 추징해 되돌려주는 피해액은 일부..추가 구제는 '희박'


대구지방검찰청은 일단 피해 구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송달하고, 공고를 거쳐 구제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일로부터 60일 동안입니다.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바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사건의 범행과 관련된 명목상의 피해자인 법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는 피해액을 돌려받게 되는 법인에 대해 가압류나 채권추심 등을 통해 피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 구제 가능성은?... 조희팔의 치밀한 도주 계획

하지만 추가 구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조희팔과 그 일당은 거짓말이 한계에 이르러 더이상 사기행각을 계속할 수 없는데다 검찰이 기소하기 직전 치밀하게 도주를 계획했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부터 피해자들이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할 시점까지 소요기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8년 10월 회사 전산망을 파괴한 뒤 현금화해 둔 개인 자산을 가진 채 도주했고 11월에 수배됩니다. 하지만 12월 9일 태안군 마검포항에서 중국으로 밀항해 사라지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2012년에는 조희팔의 사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5월 21일 현지 공안이 발급한 사망확인서와 유족이 찍은 장례식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 씨가 지난해(2011년) 12월 중국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으며, 같은 달 국내로 유골이 화장되어 이송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들은 그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위장 사망을 꾸민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망 추정되는 점, 사기 행각을 주도하거나 이용당한 법인들이 거의 대부분 청산 절차가 끝난 점, 공범이나 지인, 가족에게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색출되지 못한 점 등 조희팔 사건의 피해 구제를 해결할 거액은 이미 사라진 상태.

검찰 또한 이번 피해 구제 절차가 지난 후 앞으로 어떤 경과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 일부 피해는 고철업자 공탁으로 배당중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은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이 조치와는 별도로 대구지법도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이를 은닉한 고철무역업자로부터 710억 원을 공탁받아 피해자들에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희팔 유사 수신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4∼2016년 조희팔 조직의 ‘2인자’로 불린 강태용을 포함해 모두 77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건강 보조 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 수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에 추징금 약 12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