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테이프로 감싼 수상한 박스…퀵서비스 기사 신고 받고 열어보니

입력 2021.03.11 (07:00) 수정 2021.03.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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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6일, 퀵서비스 배송 중 마약이 발견된 상자 지난달 16일, 퀵서비스 배송 중 마약이 발견된 상자

■ 퀵서비스로 마약 거래 시도한 20대 2명 구속

화장품인 줄 알고 퀵서비스 기사가 배송 중이던 상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자는 청테이프로 전체가 칭칭 감겨 있었고 물건을 맡긴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웃돈까지 주겠다며 빠른 배송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케타민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퀵서비스를 이용해 평택에서 대전까지 마약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20대 A 씨 등 판매자와 구매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화장품이라더니 웃돈까지…수상한 상자

퀵서비스 기사가 수상한 상자의 배송 요청을 받은 건 지난달 16일 새벽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까지 화장품이 든 상자 하나를 배달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평균 요금보다 3만 원 정도 더 많이 주겠다며 최대한 빠른 배송을 요구했습니다.

웃돈까지 준다며 빠른 배송을 부탁한 게 화장품이라는 것부터 이상했는데, 배송할 물건을 받아든 퀵서비스 기사는 더 황당했습니다.

상자는 청테이프로 전체가 감겨있었고 화장품이 들어있다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상자를 흔들어봤더니 딱딱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대신 가벼운 물건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배송을 위해 평택 지제역에서 탄 SRT에서 이번에는 물건을 받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건을 7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며 빠른 배송을 독촉하는 전화였습니다.

결국, 퀵서비스 기사는 열차 승무원에 신고한 뒤 대전역에서 철도경찰대에 상자를 넘겼고 경찰 조사 결과 상자에 담겨 있던 물건은 마약으로 이용되는 전신마취제의 일종, 케타민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자 상자 안에 숨긴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과자 상자 안에 숨긴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 과자 상자 안에 숨긴 마약…지인끼리 4백만 원에 거래

상자 안에 들어있던 케타민은 과자로 위장돼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과자 상자 3개가 들어 있었는데 2개는 제대로 된 과자였고 나머지 상자 안 작은 비닐 팩에 담겨 있었습니다.

확인된 케타민양은 10g으로 통상적으로 10차례 흡입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송 당일 철도경찰대가 상자를 주고 받기로한 두 사람에게 연락했지만, '상자를 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긴 상황.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두 사람의 행방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배송 당일 휴대전화를 버리고 잠적했고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벌인 끝에 지난달 25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20대 판매자 A 씨와 구매자 B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4백만 원에 마약을 사고팔기로 했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유통책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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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테이프로 감싼 수상한 박스…퀵서비스 기사 신고 받고 열어보니
    • 입력 2021-03-11 07:00:32
    • 수정2021-03-11 16:18:54
    취재K
 지난달 16일, 퀵서비스 배송 중 마약이 발견된 상자
■ 퀵서비스로 마약 거래 시도한 20대 2명 구속

화장품인 줄 알고 퀵서비스 기사가 배송 중이던 상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자는 청테이프로 전체가 칭칭 감겨 있었고 물건을 맡긴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웃돈까지 주겠다며 빠른 배송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퀵서비스 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케타민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퀵서비스를 이용해 평택에서 대전까지 마약 거래를 시도한 혐의로 20대 A 씨 등 판매자와 구매자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화장품이라더니 웃돈까지…수상한 상자

퀵서비스 기사가 수상한 상자의 배송 요청을 받은 건 지난달 16일 새벽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까지 화장품이 든 상자 하나를 배달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평균 요금보다 3만 원 정도 더 많이 주겠다며 최대한 빠른 배송을 요구했습니다.

웃돈까지 준다며 빠른 배송을 부탁한 게 화장품이라는 것부터 이상했는데, 배송할 물건을 받아든 퀵서비스 기사는 더 황당했습니다.

상자는 청테이프로 전체가 감겨있었고 화장품이 들어있다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상자를 흔들어봤더니 딱딱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대신 가벼운 물건이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배송을 위해 평택 지제역에서 탄 SRT에서 이번에는 물건을 받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건을 7시간째 기다리고 있다며 빠른 배송을 독촉하는 전화였습니다.

결국, 퀵서비스 기사는 열차 승무원에 신고한 뒤 대전역에서 철도경찰대에 상자를 넘겼고 경찰 조사 결과 상자에 담겨 있던 물건은 마약으로 이용되는 전신마취제의 일종, 케타민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자 상자 안에 숨긴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 과자 상자 안에 숨긴 마약…지인끼리 4백만 원에 거래

상자 안에 들어있던 케타민은 과자로 위장돼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과자 상자 3개가 들어 있었는데 2개는 제대로 된 과자였고 나머지 상자 안 작은 비닐 팩에 담겨 있었습니다.

확인된 케타민양은 10g으로 통상적으로 10차례 흡입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송 당일 철도경찰대가 상자를 주고 받기로한 두 사람에게 연락했지만, '상자를 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긴 상황. 사건을 넘겨받은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두 사람의 행방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배송 당일 휴대전화를 버리고 잠적했고 경찰은 탐문수사 등을 벌인 끝에 지난달 25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20대 판매자 A 씨와 구매자 B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4백만 원에 마약을 사고팔기로 했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마약을 입수한 경위와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유통책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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