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아들 ‘불법 분양’…“10억 올랐는데 벌금은 고작 천만 원”

입력 2021.03.11 (13:41) 수정 2021.03.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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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선 엘시티. 101층 건물과 85층 건물 등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선 엘시티. 101층 건물과 85층 건물 등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핵심 사업 관계자들이 불법 분양을 받은 게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불법분양으로 거둔 이익에 비하자면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사전예약자 제치고 불법 분양...법원 “주택법 위반”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판사)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씨의 아들과 분양대행 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주택법 위반인데요. 법원은 이들이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엘시티 내 주거시설을 공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이들이 분양을 받을 당시 엘시티는 전체 880여 가구 중에 500여 가구만 계약되고 나머지는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관련 규칙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선착순 방법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선 엘시티. 101층 건물과 85층 건물 등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선 엘시티. 101층 건물과 85층 건물 등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있다.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해도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당시는 미리 500만 원을 예치한 사전예약자가 1,890여 명이 계약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계자들은 이들을 제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간 거죠. 법원은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모두 공개한 후 공평하게 추첨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자들보다 앞서 분양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들이) 사전분양예약 신청자들보다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는 주택법이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거둔 이익이 얼만데 벌금 고작 1천만 원?”

앞서 시민단체인 부산참여연대는 불법 분양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비롯한 4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 중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엘시티 내 불법분양에 대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엘시티 특혜분양과 관련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죠.

하지만 결국 수사당국이나 사법부가 이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법적 책임이 가볍다는 거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엘시티 주거시설 한 채의 가격이 10억 이상 올랐는데도 겨우 1천만원 벌금을 선고했다”며 “비리를 고발해도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상황을 보니 갑갑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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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시티 이영복 아들 ‘불법 분양’…“10억 올랐는데 벌금은 고작 천만 원”
    • 입력 2021-03-11 13:41:02
    • 수정2021-03-11 16:18:15
    취재K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선 엘시티. 101층 건물과 85층 건물 등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 엘시티 분양과정에서 핵심 사업 관계자들이 불법 분양을 받은 게 드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불법분양으로 거둔 이익에 비하자면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사전예약자 제치고 불법 분양...법원 “주택법 위반”

부산지법 형사5단독(서창석 판사)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씨의 아들과 분양대행 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주택법 위반인데요. 법원은 이들이 사전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 또는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엘시티 내 주거시설을 공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2015년 이들이 분양을 받을 당시 엘시티는 전체 880여 가구 중에 500여 가구만 계약되고 나머지는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관련 규칙은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선착순 방법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선 엘시티. 101층 건물과 85층 건물 등 총 3개 동으로 이루어져있다.
다만 이런 경우라고 해도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요. 당시는 미리 500만 원을 예치한 사전예약자가 1,890여 명이 계약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계자들은 이들을 제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간 거죠. 법원은 “사전예약자들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모두 공개한 후 공평하게 추첨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자들보다 앞서 분양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들이) 사전분양예약 신청자들보다 우선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는 주택법이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 “거둔 이익이 얼만데 벌금 고작 1천만 원?”

앞서 시민단체인 부산참여연대는 불법 분양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비롯한 4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 중 이번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엘시티 내 불법분양에 대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엘시티 특혜분양과 관련한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죠.

하지만 결국 수사당국이나 사법부가 이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법적 책임이 가볍다는 거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엘시티 주거시설 한 채의 가격이 10억 이상 올랐는데도 겨우 1천만원 벌금을 선고했다”며 “비리를 고발해도 결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상황을 보니 갑갑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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