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유아 모집 정지”

입력 2021.03.11 (17:11) 수정 2021.03.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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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립 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유아 모집이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으로 이름을 붙이는 등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법인 전환 유치원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 지원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학교 법인만이 사립 유치원을 새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교사 사기 진작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립 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돼 올해는 월 71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사립 유치원 교사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일관되고 명확한 급여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사립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과 코로나19로 등원이 제한되더라도 사립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난해 24만 원에서 올해 26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급당 운영비도 지난해 42만 원에서 올해 4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하고, 휴일도 교육일수로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유치원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 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누적 적립금 현황과 사용 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운영 기간 10년 이상인 유치원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해,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 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뒤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처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최근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유치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017년 69곳에서 2018년 111곳, 2019년 257곳, 2020년 261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라며 “아이들 중심의 유아교육이 이뤄지는 유치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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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 유아 모집 정지”
    • 입력 2021-03-11 17:11:04
    • 수정2021-03-11 17:17:41
    사회
앞으로 사립 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유아 모집이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 유아 모집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아 영어학원이 영어 유치원으로 이름을 붙이는 등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법인 전환 유치원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 지원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학교 법인만이 사립 유치원을 새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교사 사기 진작을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립 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돼 올해는 월 71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사립 유치원 교사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 교사들은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일관되고 명확한 급여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사립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과 코로나19로 등원이 제한되더라도 사립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난해 24만 원에서 올해 26만 원으로 인상하고, 학급당 운영비도 지난해 42만 원에서 올해 4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치원에 방과 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하고, 휴일도 교육일수로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유치원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 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누적 적립금 현황과 사용 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운영 기간 10년 이상인 유치원은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포함해, 상속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 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뒤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처 성격으로 마련된 것으로, 최근 저출산과 코로나19로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유치원 현장의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실제로 폐원한 사립유치원은 2017년 69곳에서 2018년 111곳, 2019년 257곳, 2020년 261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의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라며 “아이들 중심의 유아교육이 이뤄지는 유치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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