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피하려다 승용차 추락?…알고보니 짜고친 보험사기

입력 2021.03.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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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수입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범행 2년이 훨씬 지난 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완전범죄가 될 뻔했던 이들의 범행은 어떻게 들통 났을까요?

■차량 바깥에서 막대기로 가속 페달 '꾹'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어요."

2018년 11월 한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 내용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개천으로 추락한 사고였는데요.

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를 비롯해 동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고 신고됐습니다. 이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이듬해 4월까지 모두 1천850만 원을 타냈습니다.

평범한 사고인 줄로만 알았던 이 사고, 알고 보니 고의 사고였습니다.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31살 A 씨는 친누나 B 씨, 자신의 친구 C 씨와 함께 낡은 수입차를 타고 전북 익산시 망성면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차량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놓은 채 막대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고를 냈는데요. 차량 밖에서 긴 막대기를 이용해 가속 페달을 누르는 수법으로 차량을 도로 아래 개천으로 추락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셀프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지만 완전범죄는 없었습니다. 몇 달 후 A 씨와 C 씨는 각각 또 다른 사기죄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앞서 발생한 수입차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진정서와 수사의뢰서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덜미가 잡힌 겁니다.


■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부담 전가…사회적 해악 매우 크다"

송진호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판사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남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C 씨에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남매에 대해 보호관찰과 3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량 바깥에서 막대기로 가속 페달을 누르는 수법에 대해서도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들 일당이 피해 보험 회사에 편취금을 대부분 갚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이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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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 피하려다 승용차 추락?…알고보니 짜고친 보험사기
    • 입력 2021-03-13 08:00:45
    취재K

낡은 수입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려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범행 2년이 훨씬 지난 후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완전범죄가 될 뻔했던 이들의 범행은 어떻게 들통 났을까요?

■차량 바깥에서 막대기로 가속 페달 '꾹'

"주행 중 고양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어요."

2018년 11월 한 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 내용입니다. 전북 익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연식이 오래된 수입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개천으로 추락한 사고였는데요.

당시 차량 안에는 운전자를 비롯해 동승자 2명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고 신고됐습니다. 이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전손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이듬해 4월까지 모두 1천850만 원을 타냈습니다.

평범한 사고인 줄로만 알았던 이 사고, 알고 보니 고의 사고였습니다.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31살 A 씨는 친누나 B 씨, 자신의 친구 C 씨와 함께 낡은 수입차를 타고 전북 익산시 망성면의 한 농촌 마을을 찾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차량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놓은 채 막대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사고를 냈는데요. 차량 밖에서 긴 막대기를 이용해 가속 페달을 누르는 수법으로 차량을 도로 아래 개천으로 추락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셀프사고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냈지만 완전범죄는 없었습니다. 몇 달 후 A 씨와 C 씨는 각각 또 다른 사기죄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앞서 발생한 수입차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진정서와 수사의뢰서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덜미가 잡힌 겁니다.


■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부담 전가…사회적 해악 매우 크다"

송진호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판사는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남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C 씨에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남매에 대해 보호관찰과 3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량 바깥에서 막대기로 가속 페달을 누르는 수법에 대해서도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들 일당이 피해 보험 회사에 편취금을 대부분 갚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역시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이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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