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이 재판에 ‘3번 불출석·1번 지각’한 이유는?

입력 2021.03.15 (17:18) 수정 2021.03.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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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법 406호 재판장. 재판장에 들어간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있어야 할 '피고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출석한 피고인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이미 3차례나 불출석해 민 전 의원에겐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재판에 오게 할 수 있는 '구인영장'까지 발부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이번에도 불출석인 걸까요?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모습들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모습들

2019년 4월 국회는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서나 볼 법한 '도구'가 보였고, 당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감금'했다는 혐의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나경원 전 국회의원 등 당시 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보좌진 3명 총 27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패스스트랙 충돌' 관련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당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곤 말입니다. 그는 민경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민 전 의원은 미국 출장을 갔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력이 있는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패스스트랙 충돌' 가운데 채 전 의원 감금 등의 혐의를 먼저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의 당시 한국당 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명이 모자란 7명이 피고석에 있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또 미국에 있다며 재판에 오지 않은 겁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던 중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부정 선거가 드러나 현지에 머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하고 구인영장 발부에도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수 있다고 민 전 의원 측을 압박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한국에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세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민 전 의원은 재판장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유는 '자가격리 기간'이라는 거였습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주 월요일(14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자가격리 기간이라 출석하지 못했다"라며 "미국에 전달할 정보도 그쪽으로부터 얻을 정보도 있다 보니 체류 기간이 길어졌다"면서 3번째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민 전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민 전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자가격리 중인 민 전 의원의 상황을 고려해 당일에 구인영장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 전 의원이 강제로 법원에 오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5일) 오후 2시에 재개된 재판에 출석하는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가운데)오늘(15일) 오후 2시에 재개된 재판에 출석하는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가운데)

세번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했고, 구인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민 전 의원은 오늘(15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4번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된 10시 재판정에는 민 전 의원은 없었습니다.

2시간 뒤, 민 전 의원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알고 보니 민 전 의원의 자가격리가 오늘(15일) 정오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따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 참석한' 민 전 의원을 참관하게 했고 재판 진행은 오늘(15일) 밤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번의 불출석과 1번의 '지각'을 끝으로 민 전 의원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15일) 오전 재판에 참석하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오늘(15일) 오전 재판에 참석하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해 피고인 8명이 모두 참여한 첫 재판인 '4번째 공판기일'에선 채이배 전 의원의 전직 비서관 A 씨가 나와 "집무실 밖으로 나온 채 전 의원을 한국당 의원 2명이 팔짱을 해 다시 데려갔다", "채 전 의원 집무실 안에서 고성이 흘러나왔고, 우당탕하는 소리도 났다"는 등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은재 전 의원이 준비한 샌드위치를 채 전 의원과 비서진,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나눠 먹었지 않았냐?", "집무실 안에서도 웃음소리가 났지 않았냐?"라고 A 전 비서관에게 질문하며 채 전 의원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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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경욱 전 의원이 재판에 ‘3번 불출석·1번 지각’한 이유는?
    • 입력 2021-03-15 17:18:24
    • 수정2021-03-15 17:19:19
    취재K

오늘(15일) 오전 10시 서울 남부지법 406호 재판장. 재판장에 들어간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있어야 할 '피고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불출석한 피고인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니다. 이미 3차례나 불출석해 민 전 의원에겐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재판에 오게 할 수 있는 '구인영장'까지 발부됐던 상황이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이번에도 불출석인 걸까요?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모습들
2019년 4월 국회는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충돌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서나 볼 법한 '도구'가 보였고, 당시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을 '감금'했다는 혐의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나경원 전 국회의원 등 당시 한국당 소속 의원 24명과 보좌진 3명 총 27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난해 9월, '패스스트랙 충돌' 관련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당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이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곤 말입니다. 그는 민경욱 전 의원이었습니다. 민 전 의원은 미국 출장을 갔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제력이 있는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패스스트랙 충돌' 가운데 채 전 의원 감금 등의 혐의를 먼저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과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의 당시 한국당 의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한 명이 모자란 7명이 피고석에 있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또 미국에 있다며 재판에 오지 않은 겁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4.15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미국에서 활동하던 중 미국 대선에서도 비슷한 부정 선거가 드러나 현지에 머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인영장 발부를 경고하고 구인영장 발부에도 출석을 안 하면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수 있다고 민 전 의원 측을 압박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한국에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세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민 전 의원은 재판장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유는 '자가격리 기간'이라는 거였습니다. 민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주 월요일(14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현재 자가격리 기간이라 출석하지 못했다"라며 "미국에 전달할 정보도 그쪽으로부터 얻을 정보도 있다 보니 체류 기간이 길어졌다"면서 3번째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민 전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민 전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자가격리 중인 민 전 의원의 상황을 고려해 당일에 구인영장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민 전 의원이 강제로 법원에 오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15일) 오후 2시에 재개된 재판에 출석하는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가운데)
세번의 공판기일에 불출석했고, 구인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 민 전 의원은 오늘(15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4번째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된 10시 재판정에는 민 전 의원은 없었습니다.

2시간 뒤, 민 전 의원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알고 보니 민 전 의원의 자가격리가 오늘(15일) 정오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따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뒤늦게 참석한' 민 전 의원을 참관하게 했고 재판 진행은 오늘(15일) 밤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번의 불출석과 1번의 '지각'을 끝으로 민 전 의원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15일) 오전 재판에 참석하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편 민경욱 전 의원을 포함해 피고인 8명이 모두 참여한 첫 재판인 '4번째 공판기일'에선 채이배 전 의원의 전직 비서관 A 씨가 나와 "집무실 밖으로 나온 채 전 의원을 한국당 의원 2명이 팔짱을 해 다시 데려갔다", "채 전 의원 집무실 안에서 고성이 흘러나왔고, 우당탕하는 소리도 났다"는 등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은재 전 의원이 준비한 샌드위치를 채 전 의원과 비서진,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나눠 먹었지 않았냐?", "집무실 안에서도 웃음소리가 났지 않았냐?"라고 A 전 비서관에게 질문하며 채 전 의원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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