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그 후]① “강압 수사에 억울한 옥살이”…국가배상으로 끝?

입력 2021.03.15 (19:16) 수정 2021.03.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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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에 의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이 이뤄지는데요.

최근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른 가운데 KBS 전주총국은 국가배상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점검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최근 국가배상이 결정된 대표적인 두 판결을, 박웅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완주에서 일어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이른바 '삼례 3인조'로 불린 청년 3명이 각각 3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소 이후,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고,

[‘삼례 나라슈퍼 사건’ 누명 피해자/지난 2016년 :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그렇다 해도 사람을 그렇게 때려가면서 진술을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게 경찰입니까…."]

2016년,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까지 등장한 끝에, 재심을 거쳐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모두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 익산에서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19살이던 최 모 씨.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6년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진범이 잡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최 모 씨/‘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음성변조/지난 2016년 : "출소 후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아기 때문에 힘내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가가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배상만으로 상처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 검사 일부는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민/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 "청소년 그리고 장애를 갖고 계시는 시민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큰 오점을 남겼던... 시민들의 인권 침해 없이 그리고 충분하게 스스로 변호할 수 있거나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잘못된 수사와 국가 폭력의 희생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체계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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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배상 그 후]① “강압 수사에 억울한 옥살이”…국가배상으로 끝?
    • 입력 2021-03-15 19:16:30
    • 수정2021-03-15 21:56:47
    뉴스7(전주)
[앵커]

수사기관에 의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이 이뤄지는데요.

최근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른 가운데 KBS 전주총국은 국가배상 제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점검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최근 국가배상이 결정된 대표적인 두 판결을, 박웅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완주에서 일어난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이른바 '삼례 3인조'로 불린 청년 3명이 각각 3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소 이후,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고,

[‘삼례 나라슈퍼 사건’ 누명 피해자/지난 2016년 :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그렇다 해도 사람을 그렇게 때려가면서 진술을 그렇게 만들어내면 그게 경찰입니까…."]

2016년,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남성까지 등장한 끝에, 재심을 거쳐 1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모두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 익산에서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19살이던 최 모 씨.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6년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진범이 잡히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최 모 씨/‘약촌오거리 사건’ 누명 피해자/음성변조/지난 2016년 : "출소 후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아기 때문에 힘내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촌오거리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국가가 1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배상만으로 상처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 검사 일부는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민/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 "청소년 그리고 장애를 갖고 계시는 시민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권 침해를 받았다는 큰 오점을 남겼던... 시민들의 인권 침해 없이 그리고 충분하게 스스로 변호할 수 있거나 법률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잘못된 수사와 국가 폭력의 희생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법원 등 형사사법체계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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