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만했는데…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 주의

입력 2021.03.16 (06:00) 수정 2021.03.1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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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에 거짓·과장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25%인 30건의 방송에 부당한 표시나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사전광고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 증거 없이 최저가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가 6건,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4건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판매자에게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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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16 06:00:12
    • 수정2021-03-16 06:12:50
    경제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에 거짓·과장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25%인 30건의 방송에 부당한 표시나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사전광고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 증거 없이 최저가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가 6건,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4건 등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판매자에게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은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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