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어디서 찾나?…“10여 명 전세금 20억 원 날릴 위기”

입력 2021.03.16 (08:00) 수정 2021.03.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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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에게 어렵게 모은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전세난 속에 어렵게 구한 다가구 주택 전셋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세입자 10여 명이 보증금 약 2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 한 집주인 건물 2채 경매…세입자 10여 명 20억 원 날릴 상황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해 매각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말 전세 세입자 A 씨에게 날아든 법원 통지서입니다. A 씨가 지난해 8월 대전시 원신흥동에 얻은 1억 2천만 원짜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얘기였습니다. A 씨가 해당 신축빌라에 입주한 지 불과 몇 달 만의 일이었는데요.

같은 건물 임차인을 확인했더니 세입자는 모두 8명. 이 가운데 A 씨의 확정일자가 가장 느려 건물 매각 대금을 은행과 다른 세입자에게 배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A 씨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 기준인 6천만 원을 넘겨 최우선 변제도 받기 어렵게 된 상황. 1억 2천만 원은 A 씨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중반부터 어렵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대출금 한 푼 없이 마련한 전셋집이 몇 달 만에 그것도 통째로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에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를 비롯한 해당 건물 세입자들은 집주인 B 씨가 소유한 다른 다가구주택 역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다가구주택에서 A 씨와 비슷한 상황의 세입자는 약 10여 명. 피해 액수만 약 20억 원 규모입니다.


■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확인해야"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전 근저당 설정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과 액수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내가 들어갈 전셋집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내 앞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은 몇 명인지, 얼마인지를 건물 가치와 함께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거죠.

이때 특약을 맺는 것도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실제 선순위보증금과 차이가 날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은 약 6천4백억 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임차인들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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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어디서 찾나?…“10여 명 전세금 20억 원 날릴 위기”
    • 입력 2021-03-16 08:00:58
    • 수정2021-03-17 09:59:14
    취재K

사회 초년생에게 어렵게 모은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전세난 속에 어렵게 구한 다가구 주택 전셋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대전에서 발생했습니다. 세입자 10여 명이 보증금 약 2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 한 집주인 건물 2채 경매…세입자 10여 명 20억 원 날릴 상황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해 매각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말 전세 세입자 A 씨에게 날아든 법원 통지서입니다. A 씨가 지난해 8월 대전시 원신흥동에 얻은 1억 2천만 원짜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얘기였습니다. A 씨가 해당 신축빌라에 입주한 지 불과 몇 달 만의 일이었는데요.

같은 건물 임차인을 확인했더니 세입자는 모두 8명. 이 가운데 A 씨의 확정일자가 가장 느려 건물 매각 대금을 은행과 다른 세입자에게 배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A 씨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 기준인 6천만 원을 넘겨 최우선 변제도 받기 어렵게 된 상황. 1억 2천만 원은 A 씨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중반부터 어렵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대출금 한 푼 없이 마련한 전셋집이 몇 달 만에 그것도 통째로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에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를 비롯한 해당 건물 세입자들은 집주인 B 씨가 소유한 다른 다가구주택 역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다가구주택에서 A 씨와 비슷한 상황의 세입자는 약 10여 명. 피해 액수만 약 20억 원 규모입니다.


■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확인해야"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전 근저당 설정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과 액수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내가 들어갈 전셋집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내 앞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사람은 몇 명인지, 얼마인지를 건물 가치와 함께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거죠.

이때 특약을 맺는 것도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고지한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실제 선순위보증금과 차이가 날 경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은 약 6천4백억 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임차인들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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